올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17일 전국 133개 고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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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17일 전국 133개 고사장에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0.15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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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안전 위해 시험실 인원 20명 이하 축소
565명 선발 3만 9397명 지원…69.73대 1 경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0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이 오는 17일 전국 17개 시·도 13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총 565명을 선발하는 이번 7급 공개·경력경쟁 필기시험에는 3만 9397명이 지원해 평균 69.7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581명 선발에 4만 869명이 출원하며 70.3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했다.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술계고족 9급 경재시험과 연구·지도직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등도 같은 날 함께 실시된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 수험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먼저 지난 6월 치러진 9급 지방직 신규임용시험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응시자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험실 수용인원을 20명 이하로 대폭 축소했다.

133개 시험장, 3059개 시험실에서 시험이 진행되며 16인 이하 시험실이 전체 시험실의 50.1%에 달한다.

아울러 시험시행 전·후에 시험실 및 복도, 화장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2020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이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방역대책 하에 오는 17일 전국 17개 시·도 13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0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이 한층 강화된 코로나19 방역대책 하에 오는 17일 전국 17개 시·도 13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 외에도 17개 시·도는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시험종사자 외에 방역담당관을 각 시험장에 11명씩 배치해 현장에서 직접 방역 상황을 관리토록 했다. 또 코로나19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시·도,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응토록 했다.

수험생 사전 관리 대책으로는 응시자 전원에 대해 확진자 등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 확인하고 응시대상자 중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시험당일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자택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험 당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응시자만 시험장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서 입장한다.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는 아니지만 발열검사에서 이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재검사를 하고 발열이나 기침이 심한 응시자는 시험장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하도록 한다. 재검사 결과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각 시·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응시자 행동수칙을 시험장소 공고와 함께 사전안내했으며 시험 당일에도 각 시험실에 별도로 게시할 예정이다. 응시자 행동수칙에 따르면 응시자는 시험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시에는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시험종료 후에는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1.5m의 간격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퇴실해야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무원 공채시험 최대 규모였던 지방직 9급 공채시험에서의 방역조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체계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응시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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