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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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11)
  • 이종오
  • 승인 2020.10.1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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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2)

제26조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

①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시행권자: 소방청장

②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③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
 

2)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시행 : 1년마다 1회

② 시험공고 : 시행일 90일 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

3)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자격정지

①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

ㄱ. 피성년후견인

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 또는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ㄷ.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ㄹ. 자격이 취소 (피성년후견인으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ㄴ.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ㄷ.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ㄹ.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2년 이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ㄷ.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시·도지사

2)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

①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② 소방시설 등의 점검

③ 소방시설 등의 유지, 관리

3)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①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②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4) 등록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변경일부터 30일 이내)

①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② 대표자

③ 기술인력

6) 과징금처분

①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 3,000만원 이하

②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과징금부과권자 : 시·도지사

제36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1) 형식승인자: 소방청장

2) 형식승인을 받은자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소방용품의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①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②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③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4) 형식승인 변경자 : 소방청장

5) 형식승인 취소사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③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제44조 청문

1) 청문실시권자: 소방청장, 시도지사

2)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①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②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③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④ 성능인증의 취소

⑤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⑥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 45조 권한의 위임, 위탁 등

1)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①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③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④ 형식승인의 취소

⑤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⑥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⑦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제 48조 벌칙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에 따른 사망에 이르게 한때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에게 상해를 이르게 한때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오
모아소방공무원 전임강사
모아소방학원(자격증) 전임강사
에듀피디, 세진에듀 전임강사
경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명대학교 특강 교수
소방설비 PBD&PSM 15년
(전) 미동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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