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로스쿨 재학? 공무원 특혜 악용 의혹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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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로스쿨 재학? 공무원 특혜 악용 의혹 나와
  • 이성진
  • 승인 2020.10.08 19: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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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양육특별휴가 악용 우려” 전수조사 요청
재적생 66명 중 64명(97%)가 경찰대 출신으로 나타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0년 10월 현재 경찰관 신분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로스쿨생이 66명이며 이들 중 절대 다수가 경찰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로스쿨생 경찰관들은 육아휴직이 엄금되자 양육 등을 위한 특별휴가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휴가제도 본연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서 전수조사 필요의 목소리가 나왔다. 심지어 9개월간 100회 넘는 특별휴가를 이용한 경찰관도 있었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8일 오전 10시 경찰청에서 개의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낮에는 로스쿨에 다니고 밤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8일 김민철 국회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서 양육 등을 위한 특별휴가제도를 이용해 로스쿨에 다니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며 위법 부당하고 지적하면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 사진: 김민철 의원실
8일 김민철 국회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서 양육 등을 위한 특별휴가제도를 이용해 로스쿨에 다니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며 위법 부당하고 지적하면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 사진: 김민철 의원실

김민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발적 신고에 의해 파악된 현직 로스쿨 경찰관은 66명이다.

이들 66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64명, 경찰간부후보출신 1명, 공채출신 1명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정 2명, 경감 38명, 경위 25명(휴학 2명), 경사 1명이다.

이들이 재학 중인 로스쿨은 경북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희대 8명, 전북대, 충남대 각 7명, 성균관대 6명, 동아대, 인하대, 전남대 각 5명, 아주대, 영남대, 한국외대 각 2명, 강원대, 부산대, 서강대, 연세대 각 1명이었다.

또 이들의 입학년도는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7명 2명, 2018년 8명, 2019년 19명, 2020년 38명이었다.

로스쿨은 9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할 정도로 학습량이 많아 현직 경찰관이 육아휴직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하며 로스쿨을 다닌다는 의혹들이 불거져 왔다. 실제 2015년 감사원 감사와 2017년 경찰청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이 현실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과거 경찰관이 휴직제도를 악용하다 감사원과 경찰청 자체감사에 적발된 이후 로스쿨 재학 중 휴직하는 경우는 사라진 듯하나, 다른 복지제도인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로 대체되고 있다”면서 공무원 특혜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총 29명이 경조사휴가, 포상휴가, 자녀돌봄휴가,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제도를 사용했다.

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이라는 특별휴가를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김 청장에게 “공무원은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육아시간이라는 특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지만 현직 로스쿨 경찰관 중에는 올해 9개월 동안 100회가 넘도록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며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찰관이 자녀를 양육한 뒤 남는 시간에 로스쿨을 다녔다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과거 휴직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남는 시간에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이 있었고 이에 감사원은 목적 외 (휴직)사용, 법원은 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찰관이 남는 시간에 로스쿨을 다녔어도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김창룡 청장은 “휴직은 몰라도 특별휴가까지 목적 외 사용, 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민철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특별휴가는커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도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라며 “공무원은 복지제도가 법령으로 두텁게 보호되고 있는 만큼 휴가를 가더라도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힘으써 향후 경찰청의 방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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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한다 2020-10-10 16:07:48
참 쉬운거 어렵게하네 그냥 로스쿨폐지하고 사법고시로 돌려놓으면 경찰을 퇴직하건 경찰업무랑 병행을 하건 아무 문제가 없을건데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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