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로스쿨수업 13-카드를 이용한 범죄
상태바
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로스쿨수업 13-카드를 이용한 범죄
  • 류동훈
  • 승인 2020.10.08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동훈 변호사,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 법학박사

학생: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수: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지냈나요~?

학생: 네~ 잘 지냈습니다!

교수: 네~ 좋네요~ 코로나19로 다들 고생이 많은데,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건강해야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또 시험도 볼 수 있으니~

학생: 넵! 명심하겠습니다~!

교수: 자~ 지난 시간엔... 강취한 신용카드로 옷가게에 옷을 산 경우에~

학생: 카드에 대해서는 강도죄가, 옷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교수: 네~ 그렇죠~ 그럼... 전제를 한 번 바꿔 볼까요?

주점 지배인이 손님의 카드를 절취하거나 강취한 것이 아니라 기망이나 공갈을 이용하여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면~

학생: 주점 지배인이 손님의 ‘의사에 반하여’ 카드의 점유를 배제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하여 카드를 취득했다면...?

교수: 그렇지요!

학생: 음... 일단 카드 자체에 대해서는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것이고...

교수: 그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옷을 샀다면요?

학생: 손님이 자신의 카드를 주점 지배인에게 교부하며 그 사용을 승낙한 것은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지거나 공갈에 의해 외포된 하자있는 의사표시이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주점 지배인은 여전히 카드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절도죄가, 그리고 옷을 샀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수: 자~ 대법원은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ㆍ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그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니,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며 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답니다~

학생: 아... 하자있는 의사표시이긴 하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

교수: 기망으로 카드를 편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대법원은 예금주인 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학생: 피고인이 카드 소유자로부터 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그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교수: 그렇죠. 카드 편취행위와 그 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물품구매 등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겁니다. 공갈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학생: 음... 그럼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카드를 편취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는지요?

교수: 좋은 질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 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그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그 카드로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카드 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 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라고 판시한 바 있지요.

학생: 네, 역시 ‘포괄일죄’다~

교수: 만약 ‘자기명의’ 아닌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부정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학생: 음... 자기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카드회사가 그 명의자에게 카드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것이어서 이후 명의자의 일련의 재산죄를 모두 사기죄로 포괄할 수 있겠지만...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회사는 피모용자인 명의자, 즉 그 타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카드의 사용권한 없는 피고인이 그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할 것이고, 또한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교수: 정확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그것을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생: 자기명의 카드와 타인명의 카드의 각 경우를 잘 구별해야겠네요!

교수: 네~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죄수관계가 중요하지요~

자... 벌써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좋을 것 같네요~

학생: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교수: 다음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To be continued]

류동훈 변호사, 법학박사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