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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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으로 변경
  • 이성진
  • 승인 2020.10.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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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한문 혼용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편 해소”
보기편하게 법전규격도 188mm*257mm(B5)로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시험부터 응시생에게 제공하는 시험용 법전이 한글 전용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제공 법전 관련 변경사항’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변호사시험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헌법 및 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돼 있어 응시자들이 불편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현행 국한문 혼용 변호사시험 응시생 제공용 법전이 내년시험부터는 한글 전용으로 개편된다. 사진은 2019년도 변호사시험 법전(출처: 한국법령정보원)
현행 국한문 혼용 변호사시험 응시생 제공용 법전이 내년시험부터는 한글 전용으로 개편된다. 사진은 2019년도 변호사시험 법전(출처: 한국법령정보원)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4월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이같은 시행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며 “특히 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글전용 법전 변경은 이같은 예고사항을 확정, 실현한 것으로 응시생들의 법전 이용이 한결 편리해 질 전망이다.

특히 책자 규격도 기존 148mm*210mm(A5)에서 188mm*257mm(B5)로 확대된다. 다만 줄 간격과 조판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령 수록 범위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공포되고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수록된다.
 

접수가 종료됐습니다.

한편, 법률저널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10회 변호사시험에 대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2020년 제3차 10월 모의시험 문제를 이용한 ‘변호사시험 전국 모의고사’를 온라인‧오프라인 동시에 실시한다.

법전협 모의고사를 접할 수 없는 수험생들을 위해 응시기회 확대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전협 매 시행일 사흘 후부터 실제 시험과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비대면 학습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모의고사도 오프라인과 동일동시에 마련했다.

이는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 대한 수험가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자교 로스쿨 또는 학원가에서 원거리에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최적의 실력 점검 및 향상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법전협 주관 모의시험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동일한 문제를 이용한 법률저널 모의시험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한 신청 접수가 현재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며 선착순으로 우선순위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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