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향범 쌍방 당사자 선임, 변호인 수임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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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범 쌍방 당사자 선임, 변호인 수임제한 사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0.0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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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접견 거부에 대한변협 “자의적 해석” 비판
서울중앙지검에 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조치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향범 관계인 양 당사자를 한 명의 변호인이 동시에 선임할 수 없다며 접견을 제한한 것이 변호인접견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5월경 심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2명의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접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한 명의 변호인이 대향범 관계인 양 당사자를 동시에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해당 행위가 변호인접견권 침해라고 판단, 7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형사상 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일 뿐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담당 검사는 대향범의 쌍방 당사자를 모두 선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서울중앙지검에 공문을 보내 변호인 접견 침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 향후 이같은 권리 침해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변호인의 접견권이 정당하게 보장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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