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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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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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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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관련 안내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제정과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 영어, 외국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는 행정예고 기간(10.7~27)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정기간) 영어‧외국어는 3년 → 5년, 한국사는 4년 → 5년

  ○ (대상시험) 5‧7급(외무영사직 포함),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방직 7급시험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1년부터 공고되고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

  ○ (적용례) 2021년 시험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해 성적 인정

 

□ 유의사항

  ○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했고 인사처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성적은 진위확인이 어려워 인정이 곤란

  ○ 다만,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하여 진위확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험도 인정가능
      ※ ‘21년 기준으로 ’16년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 안내사항
  ○ 능력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gosi.go.kr → 응시예정자 →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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