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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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1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0.10.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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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K고속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고속도로 운행은 킬로미터당 45.14원, 국도는 킬로미터당 48.14원이다. 일일근로시간을 12시간(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3시간 + 야간근로 1시간)으로 약정한 다음 기준근로시간 8시간에 해당하는 주행수당 55%와 연장근로 3시간에 해당하는 31% 그리고 야간근로 1시간에 해당하는 14%의 금액으로 구성하였다.

K고속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은 이 주행수당과 기본급을 합하여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K사 소속 운전기사인 김씨 등은 회사가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최저임금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당과 비교해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사측은 고속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며 맞섰다.

[판결요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동일한 버스 노선이라고 해도 도로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건, 주행시간, 기상조건 등의 환경적 요인과 승무원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 개별 요인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시외버스 운전자의 근로형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실제 근로시간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km수당을 곱해 총 주행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으로 정한 포괄임금제는 유효한바,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추가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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