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상태바
서울대학교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0.10.05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학교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대학교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9.
서울대학교총장



1 . 채용인원
 
 
 
□ 예정인원 : 38명
 
직렬 직류 직급 채용인원(명) 시험전형 비고
행정 행정 8급 25 - 서류전형
- 필기시험
   (인적성, 서술형)
- 1차면접
- 2차면접
 
행정
(장애)
2 장애인고용공단
서류 접수
행정
(변호사)
7급 2 필기 일부 제외
사서 사서 8급 1  
전산 전산 1  
공업시설 토목 1  
전기 1  
농림식품 농업 1  
보건환경 의료기술 2  
학예ㆍ입학전형 학예연구 학예연구사 1  
연구설비 연구설비
(방사선)
8급 1  
합계 38    
 
※ 행정(변호사) 직류의 경우 필기전형 중 인성검사만 실시
 
2 .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단, 학예ㆍ입학전형 직렬의 경우 20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 제한 없음 (일부 직렬 제외)
○ 직렬별 지원자격
 
연번 직렬/직급 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비고
1 행정8급
(행정)
25 ○ 지원자격 : 개정 TEPS 383점, TOEIC 850점, TOEFL 99점, TEPS-S 62점,
    TOEIC-S 150점, OPIc IM3 이상 중 택1
○ 우대조건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등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
2 행정8급
(장애)
2 ○ 지원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대조건 : 「행정8급(행정)」과 동일
[우대조건]
개정TEPS 323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3 행정7급
(변호사)
2 ○ 지원자격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ㆍ법무법인
    등에서 법무 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4 사서8급 1 ○ 지원자격
  - 정사서 2급 이상 소지자 (※ 2021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개정 TEPS 383점, TOEIC 850점, TOEFL 99점, TEPS-S 62점, TOEIC-S
    150점, OPIc IM3 이상 중 택1
○ 우대조건 : 제2외국어(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자격증 소유자, 컴퓨터활용능력 등 IT 관련 자격증 소지
    자, 컴퓨터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5 전산8급 1 ○ 지원자격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소지자
[우대조건]
개정TEPS 323점,
TOEIC 750점,
TOEFL 85점,
TEPS-S 54점,
TOEIC-S 130점,
OPIc IM2 이상
중 택1
6 공업시설8급
(토목)
1 ○ 지원자격 :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
    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소지자
7 공업시설8급
(전기)
1 ○ 지원자격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이상 자격
    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발송배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ㆍ전기
    안전기술사 소지자
8 농림식품8급
(농업)
1 ○ 지원자격 : 종자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유기
    농업산업기사,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유리)온실관리업무 경력자, 농기계운전기능사 소지자,
    지게차운전기능사 소지자
9 보건환경8급
(의료기술)
2 ○ 지원자격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우대조건 : 임상검사 및 실험동물 미생물 모니터링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진단검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10 학예ㆍ입학전형
학예연구사
(학예연구)
1 ○ 지원자격 : 한국학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우대조건 : 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어문회 주관) 2급 이상 소지자,
    한문학과 졸업자, 한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 제2외국어(일본
    어, 중국어) 자격증 소유자
11 연구설비8급
(방사선)
1 ○ 지원자격 : 방사선관리기술사,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방사선 안전관리 2년 이상 경력자
 
3 . 채용분야 직무내용
 
 
 
연번 직렬 직류 주요업무(예시)
1 행정 행정 대학행정 업무 전반
2 행정(장애)
3 행정(변호사) 법무 관련 업무 전반 및 행정업무 등
4 사서 사서 사서 업무, 학술연구자료 관리 및 운영, 학술연구지원서비스 등
5 전산 전산 정보화기획, 정보인프라(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운영ㆍ관리, 정보서비스 설계 및 개발, 빅데이터 관리 등
6 공업시설 토목 토목분야 업무, 시설기획ㆍ설계, 공사관리 등
7 전기 전기분야 업무, 시설기획ㆍ설계, 공사관리 등
8 농림식품 농업 스마트팜 시설 원예, 작물 재배, 학생실습 및 연구 지원 업무, 농촌체험 교육 지원 등
9 보건환경 보건환경 보건진료소 임상병리학적 업무, 동물병원 임상병리실 및 조직병리학적 업무 등
10 학예ㆍ입학
전형
학예연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 조사ㆍ정리ㆍ연구(고문서, 사상문화 자료, 중국본, 고지도 등), 전시 기획 및 운영, 연구 사업관리 등
11 연구설비 연구설비
(방사선)
방사선관리 일반업무, 동물용 장비(MRI, PET/CT, IVIS) 운용, 방사선 실험동물 사육 등
 
4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9. 29.(화) ~ 2020. 10. 21.(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서울대학교 직원채용 홈페이지(http://oras.jobkorea.co.kr/snu) 접수
   ※ 단, 행정(장애) 지원자의 경우 E-mail (kes@kead.or.kr) 접수 [이메일 제출 양식 다운로드]
  - 해당 채용 분야를 선택하여 접수(채용 및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마감일 18:00시 이후에는 입력 중이라도 입력 중단(지원불가)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ㆍ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람
  - 응시원서에 첨부한 모든 서류 및 기재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취소)
○ 서류제출 주의사항
  -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할 것
  - 관련분야 경력은 공고마감일(2020.10.21.)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담당업무
    (상세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지원자격에서 해당 학위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직렬(직류)은 최종
    합격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공인영어(제2외국어 포함)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2020.10.21.)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직렬(직류)별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경우 공고 마감일(2020.10.21.)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지원자격(또는 우대조건) 중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전공)와 동일계통의 학과
    (전공)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 채용방법
 
 
 
□ 채용절차
 
※ 행정(변호사) 직류는 필기전형 중 인성검사만 실시 (적성검사, 서술형문제 제외)
 
□ 전형 세부절차
○ 서류전형
  - 평가요소 :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및 소양 등 종합평가
  - 합격배수인원 : 10배수
○ 필기전형
  - 평가요소 :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
  - 평가방법 : 인적성검사 및 서술형문제(논술) 시험 실시
    1. 인적성검사
      ㆍ출제유형 : 인성검사(직업윤리 등) 및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등)
      ㆍ시험방법 : 오프라인 지필식
      ㆍ시험시간 : 90분 내외
        ※ 인성검사 하위 등급(D.F) 혹은 적성검사 과락(만점의 40% 미만)의 경우, 불합격 처리
    2. 서술형 문제
 
직렬(직류) 출제유형 비고
행정 행정 일반 상식, 최근 사회적 이슈 등 일반주제 출제 일반주제
행정(장애)
사서 사서
학예ㆍ입학전형 학예연구
전산 전산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전공과목
공업시설 토목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전기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농림식품 농업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보건환경 의료기술 보건행정학, 임상병리학
연구설비 연구설비
(방사선)
안전관리론(방사선 안전관리 분야)
 
      ㆍ시험방법 : 오프라인 지필식
      ㆍ시험시간 : 90분 내외
        ※ 서술형 문제 중 과락(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 합격배수인원 : 4배수
○ 면접전형
  - 1차 면접(역량면접)
    ㆍ평가요소 : 역량ㆍ전문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능력을 성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인재선발
    ㆍ평가방법 : 면접위원이 지원자 조별 인터뷰 실시
    ㆍ합격배수인원 : 2배수
  - 2차 면접(인성면접)
    ㆍ평가요소 : 인성 및 서울대 인재상과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ㆍ평가방법 : 면접위원이 지원자 개별 인터뷰 실시
 
□ 최종 선발
○ 최종 선발 :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등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가산특전 등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원서접수시 첨부하여야 함
 
    1. 적용직렬 : 전 직렬
    2. 적용전형 :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3. 적용방법 : 전형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4. 비고 : 가점 합격자는 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 외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준용
○ 장애인 응시자
    1. 적용대상
      ㆍ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ㆍ『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적용직렬 : 전 직렬
    3. 적용전형 : 서류전형, 필기전형
    4. 서류전형에서 가점(만점의 10% 이내)을 부여하고, 필기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만점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함
○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1. 적용직렬 :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행정(행정) 직렬
    2. 적용전형 : 서류전형, 필기전형
    3. 목표인원 :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의 30% (소수점 이하 반올림)
    4. 합격선 하한선 : 100점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5점(-5점 이내인 자에 대하여 추가합격)
    5. 적용방법 : 100점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선 -5점 이내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추가합격 처리
      ※ 이 외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양성평등채용목표제 준용
○ 이공계열 채용 목표제
    1. 적용대상 : 4년제 대학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적용직렬 : 행정(행정) 직렬
    3. 적용전형 : 서류전형
    4. 목표인원 : 합격예정인원의 10% (소수점 이하 반올림)
    5. 합격선 하한선 : 100점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5점(-5점 이내인 자에 대하여 추가합격)
    6. 적용방법 : 100점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합격선 -5점 이내인 해당 학위 소지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합격 처리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6 . 채용일정
 
 
 
내용 예정 일정
채용공고/원서접수 2020.9.29.(화) ~ 2020.10.21.(수)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시험대상자 발표 2020.11.06.(금)
필기전형 2020.11.14.(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0.11.24.(화)
면접시험 (1차) 2020.11.27.(금)
1차 면접 합격자 발표 2020.12.02.(수)
면접시험 (2차) 2020.12.08.(화)
최종 합격자 발표 2020.12.14.(월)
신규 임용 2021년 1월, 7월 중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서울대학교 홈페이지)
 
7 . 임용사항 등
 
 
 
□ 채용 후 시보 임용기간 : 6개월
 
□ 임용 제외
○ 합격자 중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ㅇ 「직원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임용 후 근무지 안내
○ 모든 직렬은 아래와 같이 서울대학교 전 지역 캠퍼스에서 근무할 수 있음
  - 서울(관악, 연건)
  - 경기(수원, 시흥)
  - 강원(평창)
  - 기타(칠보산학술림, 남부학술림, 태화산학술림, 관악수목원, 수원수목원 등)
 
8 .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직렬별 채용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ㆍ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 본 채용계획은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인사교육과(02-880-5096 ~ 8)로 문의 및 지원서 등록사이트 FAQ 참조 바람
  - 행정(장애) 지원 관련 문의사항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김은수 과장(02-6004-1091)에게 문의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