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시험 부정출제’ 피해 수험생 구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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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시험 부정출제’ 피해 수험생 구제될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0.05 15: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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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차 시험에 사설학원 모의고사 문제 출제
불합격처분 취소 구하는 행정심판 결과에 촉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 시행된 관세사 2차시험의 부정출제 관여자들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피해 수험생들의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9년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 과목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A교수는 관세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B대표에게 출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문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에 B대표는 자신의 학원에서 모의고사로 출제된 문제들이 담긴 파일을 A교수에게 전달했고 A교수는 해당 파일에 담긴 문제들을 시험 문제에 반영, 총 6개의 문제 중 4문제가 해당학원의 모의고사와 매우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출제위원이던 C교수도 B대표로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받았고 관세율표 및 상표학 과목 중 1문제를 모의고사 문제의 문구를 일부 수정한 형태로 출제했다.

이들 문제는 학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오타가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등 사실상 모의고사 문제를 거의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나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시험의 부정출제 관여자들이 업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피해 수험생들의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시험의 부정출제 관여자들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피해 수험생들의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들의 부정출제 행위에 대해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했고 이와 별개로 A교수와 B대표가 A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에 허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학이 제공하는 강의 지원금을 송금받고, 이를 A교수가 B대표의 학원에서 특강을 한 것처럼 꾸며 A교수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부정 수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기소했다.

문제는 이들의 부정 출제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를 표방하고 있다. 이같은 운영방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이번과 같은 부정출제가 해당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이득이 될 수는 있지만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해 탈락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관세사 2차시험은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인 90명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시험 점수의 높고 낮음이 당락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도 합격선은 56.87점으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문제 유출은 해당 학원의 수강생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한 수험생들에게 명확히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합격선이 60.12점으로 합격 기준 점수를 넘겼지만 매우 미미한 수치인데다 오히려 예외에 해당하는 기록 자체가 문제 유출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관세사 2차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은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관세청은 “시험 문제의 출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다. 기소된 출제 위원 교수들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논란이 이어지자 “불합격자들이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불합격 처분 취소와 관련된 행정심판 재결례를 살펴보면 문제 자체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에서 불합격 처분의 취소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대부분 객관식 시험이었고 주관식의 경우 출제와 채점에 있어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수험생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드물다. 다만 이번 사건과 같이 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되는 형태의 부정 출제 사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번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지난해 제54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계감사 과목에서 2개 문항이 대학 고시반 등을 통해 일부 수험생들에게 사전 유출된 점을 인정하고 해당 문제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이는 수사 등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최종 확인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수험생 개인의 노력에 의한 구제가 아니라 시험 주관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신속히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에 나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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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 2020-10-08 12:33:05
어처구니없게도. 행정심판 기각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불공정 시험임이 명백한데 억울한 피해자는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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