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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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웨비나) 개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9.30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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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020, 새로운 10년-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한국법학원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대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한다.

2년마다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는 법조실무계와 학계를 망라한 모든 법률가가 참여하여 이론과 실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대회로서 올해 제12회를 맞이했다.

올해 한국법률가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표·토론자 등의 소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여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2020, 새로운 10년-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을 주제로 열린다. 인공지능과 팬데믹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다.

행사 첫날인 22일(목)에는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의 ‘기후위기·팬데믹 복합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률가의 사명’이란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시대 법률서비스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의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심포지엄이 이어지고, 둘째 날인 23일(금)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 ‘디지털 시대 형사법의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 조건’,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라는 소주제 하에 총 9개 세미나가 진행된다.

개회식은 한국법학원장의 개회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의 축사가 있으며, 이어지는 기조발제와 심포지엄 및 세미나에 참가하는 변호사는 변호사연수규칙에 따른 연수시간이 인정된다.

이번 행사에 사전등록 없이 행사 당일 접속(https://webinar.congkong.net/law)도 가능하나, 사전등록(https://register.congkong.net/law) 후 웨비나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등록 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변호사 연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한국법학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인력 명부 작성, 참석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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