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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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10)
  • 이종오
  • 승인 2020.09.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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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2)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등

1)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설치 대상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③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국 및 촬영소

④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⑤ 다중이용업소

⑥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⑦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물품

①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 목재류 경우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포함)

ㄱ.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

ㄴ.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ㄷ.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ㄹ.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ㅁ.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②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ㄱ. 종이류(두께 2mm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ㄴ. 합판이나 목재

ㄷ.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ㄹ.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③ 방염성능기준

ㄱ. 잔염시간: 20초 이내

ㄴ. 잔진(잔신)시간: 30초 이내

ㄷ. 탄화면적: 50cm2, 탄화길이: 20cm 이내

ㄹ.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 3회 이상

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3) 소방본부장 서장은 침구류 소파 및 의자에 대해 방염 권장 가능(다중, 의료, 노유자, 숙박, 장례식장만 해당)

4)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이 실시하는 방염성능 검사 받은 것으로 한다.(다만,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합판 목재는 시도지사)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①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권자: 관계인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30일 이내 선임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30일 이내 선임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14일 이내 신고

2)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①,②,④ 소방안전관리자 고유업무)

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 취급의 감독

⑦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안전관리자 : 소방관 20년 이상)

ㄱ.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ㄴ.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ㄷ.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안전관리자 : 소방관 7년 이상)

ㄱ.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ㄴ.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ㄷ.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ㄹ.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안전관리자 : 소방관 3년 이상)

 ㄱ.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ㄴ.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ㄷ. 지하구

 ㄹ. 공동주택

 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안전관리자 : 소방관 1년 이상)

제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지정 : 소방청장

2)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인 시설,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점포 500개 이상 전통시장

제21조 공동 소방안전관리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4)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5)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근무 인원 10명 이하는 제외)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에게 ① 소화, ② 통보, ③ 피난의 훈련(이하 “소방훈련”), 교육을 하여야한다.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근무 인원 10명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교육을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보하고 실시하여야한다.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

1)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자 및 보고

① 점검자

ㄱ. 관계인

ㄴ. 관리업자

ㄷ.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② 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

ㄱ.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 7일 이내

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 7일 이내

③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관 기간: 2년

2)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ㄱ. 종합정밀점검

구 분

                     주요 내용

정의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점검 대상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

③「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⑤「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1,000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소방기본법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점검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 또는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적용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음

횟수

1회 이상(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점검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다만, 학교의 경우 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실시

② ①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해부터 실시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

ㄴ. 작동기능점검

구 분

                        주요 내용

정의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점검 대상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점검자격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가 점검을 실시한다.

횟수

1회 이상

점검시기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

②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ㄱ. 점검인력 1단위: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

ㄴ.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 종합정밀점검: 10,000㎡ → 아파트 300세대 

 ⓑ 작동기능점검: 12,000㎡(소규모 3,500m2) → 아파트 350세대(소규모 90세대)

③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공통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오
모아소방공무원 전임강사
모아소방학원(자격증) 전임강사
에듀피디, 세진에듀 전임강사
경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명대학교 특강 교수
소방설비 PBD&PSM 15년
(전) 미동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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