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분야 및 업무 내용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지 | 업무 내용 |
---|---|---|---|
①콜센터 전화상담 (신입) |
16명 | 서울 영등포구 |
o 우편업무 전반의 전화응대 및 민원 상담업무 o 우편 서비스 전화 접수 업무 o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 응대업무 o 대내외 고객 만족도 강화 활동 업무 o 우체국쇼핑 입점상담 활동 |
②콜센터 전화상담 [보훈] (신입) |
4명 |
- ※ 분야별 세부 업무 내용 직무기술서 참조
응시자격(우대) 사항
채용분야 | 응시 자격(우대) 사항 |
---|---|
①콜센터 전화상담 (신입) |
- |
②콜센터 전화상담 [보훈] (신입) |
o (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전 채용분야 공통 사항 |
o (자격) 분야별 정년에 이르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연령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자격)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우대)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우대 o (우대) 직무별 우대 자격증의 경우 별첨의 직무별 자격증 참고 o (우대) 분야별 관련 교육 및 경험·경력사항 우대 |
근무 조건 및 보수
채용분야 | 내용 |
---|---|
①콜센터 전화상담 (신입) |
o 직군 및 직급: 전문직(상담) WB급 o 신입직원으로 타 기관 경력 산정 없음 o 보수: 1호봉 기준 기본급 1,807천 원/月 [호봉제] - 상담성과급 매월 별도 지급(기본 18만원 ∼ 최고 28만원) - 수습기간 중 보수는 해당직급 초임의 80% 지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수습기간 중 해당 직급 초임의 80%가 최저임금액의 90%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액의 90%로 지급) o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09:00∼18:00) - 2개월 1회 내외 토요일 근무 있음(9∼13시) o 채용 후 우편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진행(200시간 / 25일) |
②콜센터 전화상담 [보훈] (신입) |
|
전 채용분야 공통 사항 |
o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 o 근무 장소: 서울 영등포 본사 o 기본보수 외 중식보조비(월 13만 원),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별도 지급 o 기본급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 공무원임금인상률 반영하여 매년 변동 o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음(年 1회) o 복리후생: 4대보험 적용, 선택적 복지비(40만원/年)지급 o 정년 60세 o 3개월 수습기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최종 발령 또는 채용취소 |
-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규정에 따름 (알리오→기관별 공시→한국우편사업진흥원→12.내부규정 참고)
- ※ 근무조건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 동일 공고 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채용 포함
-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불가
-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오니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9. 28.(월) ~ 10. 13.(화) 14:00 까지
- □ 응시원서 접수방법: 채용 사이트(https://posa.incruit.com)에서 인터넷 접수
- □ 단계별 합격자 통지: 홈페이지 공지, 채용사이트 및 SMS문자 전송 등
채용 전형 절차 및 방법
구분 | 내용 |
---|---|
서류심사 | o 심사기준: 직무수행능력(50)과 직업기초능력(50) 항목으로 평가 o 선발 인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심사위원 평가 평균이 5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일반) 또는 5배수(보훈) 선발 o 동점자 처리: 서류전형 동점자 발생 시, 채용인원의 선발 배수와 상관없이 동점자 전원 합격 o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자격요건, 자격사항, 교육사항, 경험·경력사항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10.13.)을 기준으로 서면 증빙 가능해야 하므로, 사전에 증빙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증빙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기 바랍니다. ※ 불일치 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인성검사 |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o 시험 일시: 11. 2.(월) ~ 11. 4.(수) ※ 실시 방법 및 대상자 등 추후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o 심사기준 및 면접방법: 토론면접(30), 경험면접(70) ※ 단, 조별 면접대상자가 2명 미만일 경우 경험면접(100)으로 진행 o 동점자 처리 -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지원 대상자 - 4순위: 서류, 면접 전형들의 점수 총합이 높은 자 - 5순위: 면접전형, 서류전형 순으로 각 전형의 직무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o 면접장소: 추후 공지(서울지역 예정)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o 코로나19 대비 면접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 시행 예정 - 시험장 입구에서 ①발열 체크, ②손소독 시행, ③마스크 착용 확인 후 입실 o 다음의 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및 응시 불가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 시험장 입실 전 발열 검사하여 재차 37.5℃이상 시 시험응시 불가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 |
채용 추진 일정
구분 | 일정 | |
---|---|---|
채용공고 및 접수 | 9. 28.(월) ~ 10. 13.(화) [예정] | |
채용 전형 |
서류심사 결과발표 | 10. 28(수) [예정] |
온라인 인성검사 | 11. 2.(월) ~ 11. 4.(수) [예정] | |
면접 심사 | 11. 12.(목) ~ 11. 18.(수) [예정] | |
합격자 결과발표 | 11. 26.(목) [예정] | |
결격사유조회 등 | 11. 27.(금) ~ 12. 11.(금) [예정] | |
발령 (임용) | 12. 14.(월) [예정] |
-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기타 사항
- □ 채용 전·후 제출 서류
채용 전 채용 후 [원서 접수 시]
o (공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 전형 시]
o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 진위여부 확인 및 자격요건, 우대사항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자격요건,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 및 경력사항, 가점사항 등) 제출
o 장애인 등록증,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등의 우대입증서류는
제출기관이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으로 기재된 것만 인정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o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o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o 최종학력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입사지원서 상 교육사항 확인 용)
o 명함 사진 3장
o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건강검진 결과서)
o 채용 전 제출 서류 일체
[경력산정 채용분야]
o 근무기관 경력증명서(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o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증명서
o 소득금액증명서
※ 경력산정을 위해 위 3가지에 대해 증명,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며 3가지 증명서가 모두 일치하는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
□ 전형별 가점(우대) 사항가점분야
(적용전형)대상분야 대상자 가점부여점수(만점기준) 3% 5% 10% 국가유공자
(전체전형)모집단위
전체분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법률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장애인
(서류전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저소득층
(서류전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본인 -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
- ※ 가점은 분야별 점수를 합산하되, 동일 분야별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 ※ 국가유공자 가점의 경우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및 대상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안 됨(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는 예외)
□ 유의사항- ※ 예시: 해병대에서 의무병으로 2년간 복무하며… / 공무원이신 아버지에게 배운 성실함을 바탕으로…
- ※ 최종면접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분야별 합격 인원의 최대 2배수이며, 직무별 1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 반환대상서류: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사이트 내 면접 발표페이지 ‘반환 청구서 업로드 URL’을 통해 등록
- -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 - 반환방법: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 각 전형 진행 시 연령, 성별, 학벌, 출신, 가족사항 등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차별적 평가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위반 시 불합격 처리)
- ○ 각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채용 포함) - ○ 장애인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편의제공 내역 입력한 지원자에게 향후 전형에서 편의를 제공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본인 확인을 위해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증명사진을 요구할 수 있음
- ○ (예비합격자 선정) 각 채용 단계별(서류, 면접) 과락이 아닌 자 중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 (서류전형 예비합격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심사위원 평가 평균 5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예비 합격으로 순번을 자동 부여하되 이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만 선발
-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면접전형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예비 합격으로 순번을 부여하고 최종합격자가 합격 발표 후부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입사를 포기하거나 사직할 경우 순위별로 선발
- ○ 최종합격자는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평가를 통해 최종 발령 또는 채용취소
- ○ 채용 후 부정 사실이 발견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 직원에 대해 채용취소 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 ○ 응시 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최종합격 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직원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사항 등)를 수집함
-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사이트(https://posa.incruit.com) 문의 게시판 또는 인사운영팀(02-2036-0722~7)으로 문의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5조)-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진흥원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되거나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