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샘재단, 청년공익변호사 우수 프로젝트 지원신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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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샘재단, 청년공익변호사 우수 프로젝트 지원신청 공모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9.2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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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10월5일∼11월23일…12월1일 수상자 발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재단(이사장 오윤덕)이 25일 2020년도 제8회 ‘청년변호사 비영리 공익활동 우수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사랑샘재단에서 공모하는 제8회 청년변호사 비영리 공익활동 우수 프로젝트 지원사업(공익활동 변호사) 신청 공모는 오는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의 지원대상은 비영리 공익활동을 계획하거나 하고 있는 청년변호사다. 지원내용은 신청자가 진행 또는 진행하고자 하는 비영리 공익활동 프로젝트에 대한 활동비다.

사랑샘재단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회공헌 비영리 공익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나가는 청년 공익변호사들의 활기찬 등장은 법조계와 우리 사회의 앞날을 밝게 해주는 새로운 희망”이라며 지원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사랑샘재단은 “우리 법조인 모두가 마땅히 나누어 짊어졌어야 할 공동선을 위해 일선에서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진 청년 공익활동변호사들의 비영리 공익활동 중 모범이 되는 활동을 선정해 사랑샘의 봉사 정신에 동참하여 모여진 소중한 성금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본 재단의 지원 사업이 청년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관한 고귀한 포부를 격려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나아가 소외된 이웃들의 권익보호 및 공동선의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 지난해 11월 제4회 청년변호사상 시상 및 제7회 비영리공익 우수 프로젝트 활동지원금 전달식 후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조공익재단법인 사랑샘이 지난해 11월 제4회 청년변호사상 시상 및 제7회 비영리공익 우수 프로젝트 활동지원금 전달식 후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 지원코자 하는 청년 공익활동 변호사는 사랑샘재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소정양식을 작성해 접수처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전화는 02-3474-5300으로 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공익변호사 또는 소속 단체의 신뢰성과 공익활동 기여도, 사업내용의 공익성, 지속가능성, 사회기여도 등으로 평가한다.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지원이 철회될 수 있다. 또 동일 사업에 대해 외부지원을 받으면 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달 말일까지 공익활동내용과 지원금사용내역을 간략히 정리해 회신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12월 1일 개별 통지되며 같은 달 11일 지원금 전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제7회 공익변호사 비영리공익 우수 프로젝트는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의 ‘공항난민 인권실태조사 및 실태보고대회 개최’, 이진혜 변호사(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주민을 위한 법률·의료 통번역 교육 교재 개발’,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위헌성 법리 연구’, 서치원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의 ‘청소년 법률교양잡지 <대박>’,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오늘, 인권을 그리다 전시회2’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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