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오탈 규정 세 번째 ‘합헌’…이제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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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 오탈 규정 세 번째 ‘합헌’…이제 정부가 나서야
  • 법률저널
  • 승인 2020.09.24 18:21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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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로 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 대한 일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어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위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한 구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변호사시험 응시한도를 ‘5년 내 5회’로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헌재는 2016. 9. 29. 2016헌마47등 결정, 2018. 3. 29. 2017헌마387등 결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도 사정변경 이유가 없다며 선례를 그대로 따랐다.

헌재 결정 이유 요지도 다를 바 없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응시기간이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문제는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각국의 사정마다 이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특정한 입법례를 근거로 들어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현재의 합격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위 오탈 규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하여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자격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라며 “위 조항이 일정 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탈 규정에 대한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탈자(五脫者) 문제는 이제 헌재를 통해서 구제받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방법은 법을 개정하는 일뿐이다. 현재 오탈자가 1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 대한민국 수많은 시험 중 굳이 ‘법조인’에 도전하는 이들에게만 오탈제로 제한할 합목적적인 이유는 없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오탈자의 심정을 이제 정부가 보듬어야 한다. 앞으로 오탈자는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다각도로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서도 ‘오탈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고무적이다.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오탈자들을 위해 하루속히 입법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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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20-10-04 19:02:25
전라도가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은 밀어주지 않는게 답이라는걸 오탈제를 통해 많이 배웁니다!

차령 이남의 전라도는 등용하지 마라
- 태조 왕건 -

조민 2020-09-29 20:00:40
로스쿨이란게 조국 같은 자들만 입학하는 특권집단 같은 적폐끼가 있으니 자꾸 로스쿨입학하기만 하면 자격증을 당연히 내놓으라는 식의 억지가 나오는가 보다

조국 2020-09-29 19:59:12
그런 논리면 모든 시험에서 떨어진자들을 따뜻하게 정부가 보듬어라 왜 로스쿨출신만 따뜻하게 보듬어 ?? 사시도 부활시켜서 낭인들 보듬어주고 로스쿨탈락자도 전원 입학시켜주고 다해줘라

ㅇㅇ 2020-09-25 16:42:25
임신, 출산, 질병 예외는 필요하지만 오탈자 중에 몇명이나 이런 예외에 해당하나요? 까놓고 말해서 10탈제 하면 붙을 자신있습니까? 10탈하면 그때 또 10탈제 폐지 데모할 겁니까? 아니면 로스쿨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증 거저 줘야되나요? 양심적으로 열공해서 합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오탈하면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법무사 법행 공기업 법학직렬 다른 길도 많습니다. 안타깝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그냥 줘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탈자 분들 미련버리고 다른 길 가세요. 계속 데모나 하고 그러면 사시부활외치는 사시낭인들처럼 추하게 되는 겁니다.

징징이 2020-09-25 06:34:14
대륙법 좋아하는 독일은 2탈제 하고있고 프랑스는 3탈제 하고있다. 5탈제면 기회 많이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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