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배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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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배 확대한다
  • 이성진
  • 승인 2020.09.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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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키로
“다수 피해자 구제 편의 및 사익 추구 위법행위 억제” 목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이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현재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 도입된 상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 배상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정비는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뤄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또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구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현실도 반영한 셈이다.

집단소송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 또는 흡수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하되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경감하고 자료 등 제출 명령 및 위반 시 효력 강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을 도입한다.
 

제공: 법무부
제공: 법무부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기본구조 및 규정을 바탕으로 하되 소송허가재판-본안재판의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돼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쟁해결 절차로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본안에서 다투도록 했다.

집단적 분쟁에 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록 했다. 이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도록 했다.

이같은 제정안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개별 법률인 아닌 상법에서 규율하기로 하되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기로 했다.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특히 개별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이같은 내용은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서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되어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단소송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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