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헌재의 ‘변호사시험 오탈제 합헌 결정’에 분노”
상태바
시민단체 “헌재의 ‘변호사시험 오탈제 합헌 결정’에 분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9.24 16:28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격 충분함에도 제도 왜곡으로 변호사 꿈 잃어”
법무부·국회 등에 법 개정…교육부에 감사 등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오탈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법조인배출정상화연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탈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24일 “지난 십여 년간 직접적으로 천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간접적으로 로스쿨 교육 파행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문턱낮추기를 가로막는데 일조한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조항’에 대해 헌재가 다시 합헌을 선언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설계 당시 합의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시험공부에 매진한 소수만이 합격하는 엄격한 상대평가로 변질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운영 방식으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평생응시금제도가 특히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을 통해 108명의 오탈자가 나왔고 2017년 제6회 173명, 2018년 제7회 160명, 2019년 제8회 237명, 2020년 제9회 213명 등 891명의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가 배출됐다는 것.
 

시민단체들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수료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오탈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시민단체들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수료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는 ‘오탈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선이 1회 시험에서 720.46점이었던 것이 9회 시험에서는 900.29점으로 180점가량 높아진 것을 근거로 “평생응시금지자 대부분 자격이 충분함에도 제도의 왜곡과 변질 탓에 변호사의 꿈조차 꿔볼 수 없게 된 억울한 피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응시기간 등의 제한에 군복무 외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단체는 “희귀 난치병이나 임신, 출산 군복무 외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평생응시금지제도는 우리나라의 다른 자격시험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자격시험에도 없는 ‘반인권적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년 안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 치료를 미루다가 사망에 이르거나 장애인이 된 이들과 과도한 정신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친 이들까지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넘어 건강권, 생명권까지 침해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오탈제’를 유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언급되는 ‘교육효과의 소멸’ 문제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교육에 대한 철학이 전무함을 잘 보여준다”며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익힌 한글은 평생 사용하는데 법학에 있어서는 교육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발상은 전혀 교육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 단체는 오탈제가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인의 수를 통제해 기득권 법조인의 이익을 수호하는 방편으로 오탈제를 악용하고 동시에 오탈제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수를 줄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아 보이고 로스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시각에 근거해 “피해자들의 눈물과 시민들의 상식을 배반한 헌재의 결정은 교육정의와 시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기득권 법조인들에게만 환영받을 것”이라며 “헌재의 재판관들이 혹시 그 기득권 법조인들의 이익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제도의 위헌성에 눈을 감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재의 연이은 합헌 판단에 대한 분노를 표명하며 오탈제 문제를 입법부와 행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와 법무부에 대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통제 중단과 내년에 시행될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자격시험화’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변호사시험 완전자격시험화는 응시자 기준 합격률을 최소 80% 이상(현행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수험생들에게 예고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에는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대적인 감사와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수 로스쿨이 졸업사정을 명목으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졸업을 막는 방식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최근 아주대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학생들에게 졸업학기에 F학점을 부여해 졸업을 못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에 “지금껏 로스쿨의 비교육적 상황을 그저 방치해왔다”고 비판하며 “지금 당장 로스쿨의 학사 운영에 관한 대대적 감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 로스쿨이 고시학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인적, 실무적,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시부랄 2020-09-30 15:24:05
야만적인 기득권 지키기 좀 고마해라
이럴거면 아예 사시부랄하든가

시민단체는악습 2020-12-02 15:44:29
시민단체가 화를 낸다? >> 정말 잘하고 있다는 시그널 ㅋㅋㅋㅋㅋ 인정이쥬?

전라도박멸 2020-10-03 19:59:59
차령 산맥 이남의 전라도는 산세가 배역하고 인심이 험하니,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쓰지 마라.
- 전라도 사람들이 나라를 망칠 것을 우려한 태조 왕건의 유훈 -

참고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노무현 본관은 전라도 광주임.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