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오탈제’ 또 다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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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오탈제’ 또 다시 ‘합헌’ 결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9.24 15: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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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 일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없다”
“로스쿨 교육 이수와 변시 합격 조건 알고 입학”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 후 5년 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는 ‘오탈제’에 대해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A씨 등 청구인들은 로스쿨을 수료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5년 내 5회라는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한도조항)과 응시제한의 예외사유로 병역의무만을 규정하는 동법 동조 제2항(예외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오탈제’에 관해 헌재는 이미 두 차례 합헌 결정(2016. 9. 29. 2016헌마47 결정, 2018. 3. 29. 2017헌마387 등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한도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로스쿨 수료 후 5년 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세 번째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24일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로스쿨 수료 후 5년 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세 번째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또 “응시기간이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문제는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각국의 사정마다 이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특정한 입법례를 근거로 들어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앞으로 현재의 합격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대 위 조항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헌재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되어 있다”며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자격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돼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라며 “위 조항이 일정 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에도 헌재의 판단은 같았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A 등의 헌법소원을 기각(2020. 9. 24. 2018헌마739 등)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등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 결정 당시 이미 고려된 것이고 또한 위 결정이 있었던 후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도 위 결정의 예측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한도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의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청구기간 경과,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 등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의 연이은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오탈제’를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탈자가 로스쿨에 재입학하고 수료해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영구적 응시자격 결격 사유’로 보고 있는데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맞물려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한 오탈자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학부 4년, 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수험 기간 5년 등 최소 12년간 막대한 등록금 및 생활비, 수험비용 등을 들여 공부를 했음에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오탈자들의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현행 응시제한 규정이 군입대 외에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경제적 곤란이나 투병, 임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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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극혐 2020-10-01 16:47:5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무현 본관이 전라도 광주였지?
전라도 광주새끼가 김해로 세탁해서 김해 망신 다시킴 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전라도 새끼는 절대로 대통령 시키면 안된다는 뼈저린 교훈만 남길 뿐이다
김해시 뭐해?
그 ㅄ같은 노무현 무덤 부관참시 안해?
하긴 김해 잘못이니 김해로 고향세탁한 그 바보병신 코알라 새끼 잘못이지

화이팅 2020-09-24 16:11:52
응시기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극받아 열공하러 갑니다.

당연 2020-09-24 16:11:35
정의롭고 공평한 당연한 결정.
헌재 재판관들이 바보들도 아니고..헌재 욕할 생각 하지 말고 도대체 그 수많은 재판관들의 만장일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헌소 제기한 분들은 깊이 생각 하길 바람.
헌재가 단호하게 외치는 간단한 이치가 판결문에 들어있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다"

본인들 인생이 꼬여서 안타까운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리스크 걸고 선택한 모든 일들에서 일어나는 일임. 세상에는 훨씬 더 어려운 노력과 고민에도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길.

더는 아까운 시간 탕진하지말고 의미있는 미래를 만들어가야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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