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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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9)
  • 이종오
  • 승인 2020.09.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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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2)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1)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작업

①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②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③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④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⑤ 그 밖에 제 ①호부터 제 ④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3) 설치 작업현장 면적

① 소화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의 작업현장

②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③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④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이나 화재안전기준 변경 되어 기준 강화시(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변경전 법 적용-> 소급적용 x

2) 강화된 기준 적용하는 경우(소급적용 O)

①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② 공동구 설치 소방시설

③ 노유자 : 간이, 자·탐, 단·감

④ 의료시설 : S/P, 간이, 자·탐, 자·속 

3) 유사한 소방시설의 면제(면제->대체)[별표6]

① 스프링클러 -> 물분무등소화설비

② 물분무등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차고 주자장 국한]

③ 비경 또는 단경 -> 자탐

④ 비방 -> 자탐 또는 비경

⑤ 옥외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⑥ 옥내 -> 호스릴 미분무 또는 옥외

4)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별표7]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공장기계 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연결살수설비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④「위험물안전관리따른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5)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①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②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③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④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제외한 증축 부분만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6)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①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는 경우

②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는 경우

③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   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④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제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 분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설 치

소방청

심 의 사 항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 원 구성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명 이상 9명 이하

 

☞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오
모아소방공무원 전임강사
모아소방학원(자격증) 전임강사
에듀피디, 세진에듀 전임강사
경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명대학교 특강 교수
소방설비 PBD&PSM 15년
(전) 미동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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