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2)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1)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작업
①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②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③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④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⑤ 그 밖에 제 ①호부터 제 ④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3) 설치 작업현장 면적
① 소화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의 작업현장
②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③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④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이나 화재안전기준 변경 되어 기준 강화시(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변경전 법 적용-> 소급적용 x
2) 강화된 기준 적용하는 경우(소급적용 O)
①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② 공동구 설치 소방시설
③ 노유자 : 간이, 자·탐, 단·감
④ 의료시설 : S/P, 간이, 자·탐, 자·속
3) 유사한 소방시설의 면제(면제->대체)[별표6]
① 스프링클러 -> 물분무등소화설비
② 물분무등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차고 주자장 국한]
③ 비경 또는 단경 -> 자탐
④ 비방 -> 자탐 또는 비경
⑤ 옥외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⑥ 옥내 -> 호스릴 미분무 또는 옥외
4)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별표7]
구분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
①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공장ㆍ 기계 조립공장ㆍ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
옥외소화전 연결살수설비 |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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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ㆍ축산ㆍ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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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④「위험물안전관리법」따른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특정소방대상물 |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
5)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①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②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③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④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제외한 증축 부분만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6)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①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는 경우
②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는 경우
③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 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④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제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 분 |
중앙위원회 |
지방위원회 |
설 치 |
ㆍ소방청 |
ㆍ시ㆍ도 |
심 의 사 항 |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②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법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⑤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⑥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⑦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①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②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 원 구성 등 |
①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 ②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 ③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ㆍ5명 이상 9명 이하 |
☞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오
모아소방공무원 전임강사
모아소방학원(자격증) 전임강사
에듀피디, 세진에듀 전임강사
경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명대학교 특강 교수
소방설비 PBD&PSM 15년
(전) 미동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