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세금 부담 가중…재판청구권 제한”
“의료비는 성형 등 외 면세, 법률서비스는 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을 연구하기 위한 TF팀이 꾸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3일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으로 이전까지 면세 대상이던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
개정 부가세법과 관련해 서울변호사회는 “입법 단계에서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조항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여전히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실제 부담을 의뢰인이 하게 돼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세금 부담까지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이어 “의료비의 경우 성형이나 미용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면세인 것에 비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서비스의 비용에 일반 소비재와 같이 10%의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변호사회는 TF팀을 구성, 변호사보수 등 전문 인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형평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친화적이며 선진적인 법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