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 전환율’ 4%에서 2.5%로 하향된다
상태바
‘월차임 전환율’ 4%에서 2.5%로 하향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9.22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9일 시행
허위 갱신거절 방지 위한 정보열람권 확대 등 포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개정안은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임차인의 과도한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임대임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기준 금리+3.5%’에서 ‘기준 금리+2%’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위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의 공시 금리가 적용되며 올 5월 기준으로 0.5%가 적용됨으로써 월차임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지는 결과가 된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그 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재 설치된 6곳 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인천, 청주, 창원(LH), 서울 북부, 전주, 춘천(한국감정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제주, 성남, 울산(LH), 고양, 세종(대전), 포항(한국감정원)의 설치 계획이 잡혀 있다.

허위의 갱신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 주임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 또는 제3자에게 임대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열람 범위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갱신됐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 정보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 중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