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임명동의 대상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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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임명동의 대상자 공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9.22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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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5명·재판연구원 28명 등 155명 선졍
사시 98명·로스쿨 57명 등 인사위 심사 통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15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자로 결정된 15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와 전담법관 임용절차의 두 종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일반 법조경력자의 경우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의 경우 법조경력 20년 이상이 요구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30일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하고 3월31일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변경을 공고한 이래 법률서면 작성평가,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등을 진행했다.

이어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 관할법원장·소속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 등을 실시해 법관인시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한 155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자의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10월 4일까지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상 자료: 대법원
이상 자료: 대법원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이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내달 중순경 개최될 예정으로 대법원은 “임용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머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용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임명동의 대상자의 직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당시 직역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등 변호사가 80명으로 가장 많고 현직 재판연구원이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국선전담 변호사 18명, 검사 15명, 국가기관·공공기관 등 출신이 14명으로 집계됐다.

사법시험 출신은 98명, 로스쿨 출신은 57명이며 사법시험 출신 중에서는 사법연수원 35기 1명, 37기 1명, 38기 1명, 39기 2명, 40기 1명, 41기 7명, 42기 7명, 43기 10명, 44기 68명 등이 선정됐다. 로스쿨 출신의 경우 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 4명, 2회 3명, 4회 9명, 4회 41명 등이다. 성별은 남성이 100명(64.5%), 여성이 55명(35.5%)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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