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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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9.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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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연구 및 업무교류체계 구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연구 등에 협력키로 했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는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연구와 업무교육체계 구축, 양 기관의 교육과 연구인력개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배경에 대해 대한변협은 “개인정보가 특정 산업 영역이나 특정 직역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치는 보편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데이터를 취급하고 관리하며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개인정보 담당자와 전문가의 부재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는 18일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연구 및 업무교류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는 18일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연구 및 업무교류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활용, 가명정보의 활용, 마이데이터 등 주요 현안이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하위법령의 내용으로 구체화될 때 법과 정책의 전문가 외에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산업계 데이터 취급자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기관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제 및 정책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술이나 서비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판단을 같이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과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매개로 하는 산업, 문화, 법제와 정책 발전에 동참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연구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 △개인정보 3.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법제도 연구 워킹그룹 공동 구성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분야의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의 개인정보 정책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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