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무사 2차, 18일부터 이틀 동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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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2차, 18일부터 이틀 동안 시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9.17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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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0년도 제26회 법무사 제2차시험이 18일부터 19일까지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치러진다.

이번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총 717명으로 선발예정인원(120명) 대비 5.98대 1의 경쟁률이다. 이중 1차 면제자는 341명, 올해 1차 합격자 376명이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침하고 09시 30분까지 각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시험장이 두 곳으로 늘었으므로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확진환자, 의사환자,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나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외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장 출입 전 발열검사, 손소독 등 지정된 출입절차에 따라야 하며, 시험장에서는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지난해 9월 21일 제25회 법무사 2차시험이 치러진 사법연수원 시험장 모습.
지난해 9월 21일 제25회 법무사 2차시험이 치러진 사법연수원 시험장 모습.

유증상자 및 시험일 기준 14일 이내에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을 방문한 응시생은 별도 지정된 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된다.

모든 응시자는 도시락 및 개인 음용수를 지참해야 한다. 식사는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하며, 여럿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할 수 없다.

시험장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퇴실 시에는 응시생 밀집으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하여 감독관 등의 통제 하에 순차 퇴실할 예정이다.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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