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순경 2차 필기시험, 19일 전국 91개 고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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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순경 2차 필기시험, 19일 전국 91개 고사장에서
  • 이성진
  • 승인 2020.09.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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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국 16개 시‧도 17개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오는 19일(토) 실시하는 2020년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의 장소가 공고된 결과, 서울성남중학교 등 전국 91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상반기 1차 시험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하반기 2차 또한 연기돼 필기시험이 당초 8월 29일에서 9월 19일로 변경됐다.

이번 2차 순경공채시험은 총 2,560명 선발예정에 49,297명이 출원해 17.7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치러진다.

구체적인 선발예정인원은 서울 808명, 부산 157명, 대구 114명, 인천 134명, 광주 31명, 대전 29명, 울산 57명, 경기 남부 329명, 북부 121명, 강원 142명, 충북 111명, 충남 154명, 전북 40명, 전남 77명, 경북 118명, 경북 106명, 제주 32명으로 총 2,440명이다.

남자는 1,760명 선발에 33,591명이 출원해 1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상반기 1차(1,789명)에 비해 선발인원은 29명이 감소한 반면 출원자는 1,394명이 증가하면서 경쟁률은 17.9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여자는 680명 선발에 14,126명이 출원해 2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상반기 1차(690명)보다 선발인원이 10명 감소하면서 출원자도 236명이 감소해 경쟁률도 20.8대 1에서 미세하게 하락했다.

남녀 합산 선발인원이 지난 1차보다 39명이 감소한 반면 출원자는 46,559명에서 47,717명으로 1,158명이 증가하면서 경쟁률이 18.8대 1에서 19.6대 1로 상승했다.

101단은 120명 선발에 1,580명이 출원해 13대 1의 경쟁률이다. 1차(1,687명)에 비해 출원자가 107명 감소하면서 경쟁률 또한 14대 1에서 13대 1로 낮아졌다.

아울러 이날 필기시험을 함께 치르는 경찰행정은 175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2,122명이 지원해 12.1대 1의 경쟁률을 속에서 실시된다.
 

2차 순경채용시험 유의사항 안내 중 응시자 시험장 출입 및 발열 검사 절차 안내도 / 서울지방경찰청
2차 순경채용시험 유의사항 안내 중 응시자 시험장 출입 및 발열 검사 절차 안내도 / 서울지방경찰청

한편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지 않는 가운데 이번 2차시험도 철저한 방역 대응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11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은 고사장 공고와 함께 응시자 유의사항을 통해 응시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을 자제하거나 사전신고시스템을 통해 건강상태 및 예비시험실 응시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또 감염병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시험 시작 전 유증상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진행하며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올바르게(코, 입 완전히 덮도록) 계속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자는 입실할 수 없다.

각 지방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중한 시기에 있어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수험생은 방역당국이 권고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수칙’을 계속 실천해 감염병 예방과 함께 시험이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날 필기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한국사, 영어 필수과목과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선택 3과목으로 진행된다.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9시까지 해당 시험장소에 입실 후, 지정된 좌석에 앉아 응시표 및 신분증을 책상 우측 상단에 놓고 감독관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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