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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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8)
  • 이종오
  • 승인 2020.09.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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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2)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1) 유지관리자 : 관계인

2) 관계인의 의무 :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별표4]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① 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인 것,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터널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옥내소화전설비(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

① 연면적 3천㎡ 이상

②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③ 터널 길이 1천m 이상

④ 근·생,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업무, 숙박, 위락, 복합 등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 or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⑥ 공장 또는 창고시설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3) 스프링클러설비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ㄱ.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ㄴ. 영화상영관  용도층 :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이상인 것

ㄷ.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ㄹ.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②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③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ㄱ.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ㄷ. 노유자시설

ㄹ.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⑤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⑥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⑦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⑧ 공장 또는 창고시설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물분무등소화설비

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②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④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

5) 옥외소화전설비

①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②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③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의 75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6) 비상경보설비

①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②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③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7) 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근·생(목욕장 제외), 의료, 숙박, 위락, 복합 : 연면적 600㎡ 이상

② 공동주택, 목욕장,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등 
 : 연면적 1천㎡ 이상

③ 교육연구, 수련, 동·식물 관련,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등 :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④ 지하구

⑤ 터널 길이 1천m 이상인 것

⑥ 노유자 생활시설

⑦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⑧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특수가연물을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⑧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8) 단독경보형 감지기

①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②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③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등

④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⑤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9) 피난기구 :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는 제외)

10) 인명구조기구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③ 공기호흡기

ㄱ.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ㄴ.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ㄷ.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ㄹ. 지하가 중 지하상가

ㅁ.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1) 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② 객석유도등 : 유흥주점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③ 휴대용 비상조명등

ㄱ. 숙박시설

ㄴ.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12) 제연설비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

② 영화상영관 : 수용인원 100명 이상

③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바닥 면적 1천 ㎡ 이상

④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 : 바닥면적 1천m2 이상

13) 연결살수설비

①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 바닥면적 1천m2 이상

②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 150m2 이상(다만,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700m2 이상)

③ 가스시설 중 지상 노출 탱크 30톤 이상

14) 비상콘센트설비

①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 모든 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500m 이상

15) 연소방지설비 : 지하구

16)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②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m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m 이하인 경우

③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9조의 2 소방시설의 내진기준

1) 내진설계기준: 소방청장

2) 내진적용 소방시설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물분무등소화설비

제9조의 3 성능위주설계(신축만 해당. 아파트 등 제외)

1) 연면적 20만㎡ 이상(철도 또는 공항 연면적 3만㎡)

2)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

3)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

4)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9조의 5 내용연수

분말형태의 소화약제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년

☞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오
모아소방공무원 전임강사
모아소방학원(자격증) 전임강사
에듀피디, 세진에듀 전임강사
경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명대학교 특강 교수
소방설비 PBD&PSM 15년
(전) 미동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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