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충북 영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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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충북 영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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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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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0 - 1021호

2020학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2020학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 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16일
영  동  군  수

1. 선발예정인원

직렬()

선발예정

인 원

대 상 학 과

비 고

시설(토목)9

2

토목 관련학과

관련학과 붙임참조

2. 시험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 시험일 기준)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 토목 관련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21년 2월 졸업 후 영동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을 희망하는 자 
    ○ 전 학기(전체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총장 추천을 받은 자
  라. 자격․면허증 제한 : 제한 없음
  마.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 2) 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20년 1월 1일 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동군에 되어 있는 자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1회 이상 추천된 자는 선발 제외

4. 장학생 특전
 가. 장학금 지급 : 1,000천원(연 1회 1인당)
    ○ 지급방법 : 영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름
   ※ 당해연도에 도비 또는 군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
      (영동군민장학회 장학생,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이장자녀 장학생,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등)
     - 장학생 선발은 가능하나 장학금 지급은 제외 
 나.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 졸업 후 영동군 지방공무원으로 자격요건이  적합한 자를 경력경쟁임용(임용예정자는 경력경쟁임용 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 미취득 시 임용자격 박탈)
    ※ 2021년도 경력경쟁임용 예정시기 : 2021년도 3월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선발공고 : 2020. 09. 16. ~ 11. 15.
      (군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나. 지원서 접수 : 2020. 11. 16. ~ 11. 18.
  다. 서류심사 : 2020. 11. 20일 한
  라. 면접시험 : 2020. 11. 30일 한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2. 04일 한(영동군 홈페이지 공지)

6.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1통
  나. 장학생 추천서(소정양식) 1통
  다. 성적증명서 1통
  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1통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경력경쟁임용은 공개경쟁시험 합격자 임용 후 채용예정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신분을 박탈함.
    ○ 졸업시까지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경력경쟁임용시까지 관련 자격증을 미취득 하는 경우
    ○ 학칙에 의거 처벌받거나, 관계규정에 저촉된 사유가 발생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다. 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에 따름

8. 기  타
 ○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청 행정과 행정팀(☎043-740-3152)으로 연락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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