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1회 지방공무원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상태바
세종시 제1회 지방공무원 공채 최종합격자 발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9.14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급 일반행정 28명·지방세 5명 등 75명 합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0년도 지방공무원시험의 합격자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올해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7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원자 및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9급 일반행정직에서는 28명(일반 25명, 장애 1명, 저소득 2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8급으로는 간호 4명, 보건진료 1명이 최종합격했고 9급으로는 지방세 5명, 전산 1명, 사회복지 10명(일반 9명, 장애 1명), 사서 1명, 일반농업 1명, 보건 7명, 일반환경 1명, 일반토목 7명, 건축 6명, 통신기술 3명 등이 최종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용후보자 등록은 오는 17일 세종특별자치시청 여민실 강당에서 진행된다. 오전에는 일반행정직이 이외 직렬은 오후에 등록이 실시된다.
 

세종시가 2020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7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세종시가 2020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7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오전에 등록을 하는 일반행정직 합격자는 8시 50분까지, 오후에 등록을 하는 직렬의 합격자는 12시 50분까지 제출서류 등을 지참하고 집결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와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명함판사진, 반명합판사진, 청탁금지서약서 등이다.

학사 이상 졸업(휴학, 재학)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경력증명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등은 해당자만 준비하면 된다.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신원진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을 내려 받아 예시문을 참고해 작성하면 된다.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일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추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종합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하지 않는다.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정밀검사 필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정밀검사를 실시해 정밀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장소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등록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개인별 마스크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미착용자는 입장할 수 없다. 최종합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중인 자는 전화 문의를 통해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필기시험 성적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의 합격/성적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성적 및 합격증 출력은 열람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