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 0.9% 인상...고위공무원단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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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임금 0.9% 인상...고위공무원단은 동결
  • 이성진
  • 승인 2020.09.11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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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통분담”...금융위기 2010년 동결 이후 최저인상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 공무원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1.5%에도 못 미치는 0.9%만 인상된다.

지난 1일 정부가 편성한 2021년 예산에 따른 것으로, 올해 인상률 2.8%보다 1.9%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자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임금이 동결된 이래 11년만에 최저치 인상률이다.

당초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1.3~1.5%의 인상률을 권고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도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정부에 따르면 2014년, 2019년 1%대 증가를 제외하고 2010년 동결 이후 올해까지 2.6~3.8%의 인상률을 보인 바 있다.
 

기획재정부 9월 1일자 '2021년 예산안' 홍보자료 중 일부
기획재정부 9월 1일자 '2021년 예산안' 홍보자료 중 일부

고위공무원단 임금은 내년에도 동결되면서 2019년 이후 3년째 ‘0’%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이같은 공무원 임금 인상 축소 외에도 공무원 경비도 줄어들었다.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부서활동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4개 주요 경상경비도 올해 7천952억보다 443억(5.6%p) 감소한 7천509억으로 책정됐다.

또 전체 보조·출연기관(166개)의 운영경비 또한 올해 5천947억보다 421억원(7.1%p) 감소한 5천529억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공무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축소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 감축을 통해 마련한 돈을 신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지원에 쏟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총세입은 올해보다 1조2천억원(0.3%p) 증가한 483.0조원, 총지출은 43조5천억원(8.5%p) 늘어난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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