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설공단 제3회 직원(경력직/신입직) 공개경쟁 채용공고
상태바
세종시 시설공단 제3회 직원(경력직/신입직) 공개경쟁 채용공고
  • 관리자
  • 승인 2020.09.11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회 직원(경력직/신입직) 공개경쟁 채용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인원 : 총 15명(경력 7명, 신입 8명)

구 분 직 군 채용직급/분야 인원 배치예정 사업 및 직무내용
합 계 15명  
경력
(전국)
일반직 5급 행정
(노무사)
1명 (직무내용)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노무관리 등 (노무사)
환경 1명 (직무내용) 환경관련(수질 등) 점검 관리 등
6급 전산 1명 (직무내용) 정보보호, 시스템 개발, DB운영, 정보화사업 관리 등
전기 2명 (직무내용) 전기 안전점검 관리, 공사, 보안 등
기계 2명 (직무내용) 사업장 기계시설 및 공사 설계 운영 등
신입
(세종)
일반직 7급 행정 2명 (직무내용) 홍보, 인사, 총무, 기획, 행정업무 등
장례 1명 (직무내용) 장례 염습, 화장 시설 운영 및 시설유지 등
환경 1명 (직무내용) 환경관련(수질 등) 점검 관리 등
공무직 주차 일반 1명 (직무내용) 주차장 요금 징수ㆍ정산, 안내ㆍ매표 등
선별 일반 1명 (직무내용)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선별 및 감용기동 운영 등
고졸자 1명
조리 일반 1명 (직무내용) 장례식장 조리업무 및 식당·식자재 운영 등
※ 구분모집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제7조
※ 주·야 교대(현장)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

가. 공통요건 (기준일 : 공고 전일)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2년 9월 10일 전일 출생자) ※만 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자
○ 성별·학력 : 제한 없음
○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경우 자격 유효함)

    ※ 고졸자 :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또는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 응시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거주지 제한
구 분 직 군 채용직급/분야 거주지 기준(공고일 전일 기준) 비고
경력 일반직 5·6급 거주지 제한 없음  
신입 일반직 7급 채용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자  
공무직 전 분야 채용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자
※ 공무직 선별 분야 고졸자 채용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고졸자 거주지 제한 근거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제1조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
 

나. 자격기준 (기준일 : 공고 전일)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1개 분야만 응시 가능하고, 자격요건 미달시 응시 불가
채용분야 직 급 자 격 기 준
일반직
(경력)
5급
(행정)
노무사

▶ 공인노무사(국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하였거나 또는 8급상당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 자격증(노무사) 소지자로 관련분야(노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련분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노무 관련 법령해석 및 노무운영관리 등

5급
(환경)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으로 관련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8급상당 이상의 직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과장급 또는 상당경력)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기사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관련분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관련분야) 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수질환경 등 임용예정 직무 관련 업무

※ (관련자격증) 수질환경 기사 이상

6급
(전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으로 관련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대리급)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기사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관련분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관련분야) 정보보호, 시스템관리, 네트워크, 홈페이지 관리 등 임용예정 직무 관련 업무 개발(java, html5, C 등) 실무, DB 운영, 정보화사업 관리 등

※ (관련자격증)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등

6급
(기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으로 관련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대리급)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관련분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관련분야) 사업장 기계시설 및 공사 설계 운영

※ (관련자격증)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이상 필수(택1)

6급
(전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으로 관련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동일직급(대리급)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기사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관련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관련분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관련분야) 전기시설 안전관리, 수선 등 임용예정 직무 관련 업무

※ (관련자격증)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등

※ PLC프로그램(자동화설비) 운영관리 유경험자 우대

※ 폐수 및 하수시설 운영관리 유경험자 우대

일반직
(신입)
7급
(행정)

▶ 해당사항 없음

7급
(환경)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 (관련분야) 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수질환경 등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업무

※ (관련자격증)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7급
(장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공무직 주차

▶ 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제한 없음.

선별 (일 반)
  ▶ 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제한 없음.
(고졸자)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조리

▶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 중 관련자격증 소지한 자

※ (관련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집단급식소 경력은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다. 고등학교 졸업자 구분모집

1)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 대학(전문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휴학자 포함)에 진학 사실이 없는 자

  (단, 대학 중퇴자(공고일 전일 기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

  ※ 학교장 추천시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추천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함

○ 성취도 및 석차등급이 공단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인 자(일반직)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후 유의사항 참조)
2) 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제출일자 : 면접일 제출
○ 제출대상 : 인터넷 원서접수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개별제출)
○ 제출서류(하단 제출서류 참고)
- 학교장 추천서 1부 학교장추천서 다운로드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제출방법 : 면접일 직접 제출
3) 주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자 중 학교장 추천서 제출시 합격 결정함
  ※ 학교장 추천서 등 구분모집 증빙서류 제출과 원서접수와 모두 일치해야 함
  ※ 원서접수 내용과 학교장 추천서 및 각종 증빙서류가 상이할 경우 합격 취소함
○ 공고일 전일까지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학에 진학(재학·휴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필기, 최종시험 포함) 및 임용이 무효처리 됨
채용절차 일 정 비 고
채용 공고 ’20. 9. 10. · 채용사이트, 공단·시청·클린아이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 9. 23. ~ 9. 30.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jfmc.torc.co.kr)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등(하단 제출서류 참고)
· 접수마감 : ’20. 9. 30.(수) 18:00
필기(인·적성검사) 대상자 발표 ’20. 10. 5. 예정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장소 공고 포함
· 코로나19 감염확산 시기에 따라 조정예정
필기(인·적성검사) ’20. 10. 11. · 응시표 및 신분증 지참
면접대상자 발표 ’20. 10. 13. · 면접시험 장소 및 인성검사 대상자 공고
인성검사 ’20. 10. 14. · 일반직(신입)7급 면접대상자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시험 ’20. 10. 16. ·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등 (하단 제출서류 참고)
최종합격자 발표 ’20. 10. 20. 예정 · 개별통보
임용예정일 ’20. 10. 26.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배치 검토 등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적격 유무 → 1차 필기시험(인·적성검사) → 2차 면접시험

가. 서류적격 유무(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나. 1차 : 필기시험(인·적성검사)
1) 서류 적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일반직신입), 인·적성검사(일반직경력/공무직) 실시
2) 우리 공단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필수과목 및 전공과목, 인성적 특성, 인지적 능력 및 직무적성 등으로 측정
3) 시험시간
구 분 과목 시험시간 비고
일반직(경력)
공무직
인·적성검사 인성(30분)+적성(60분) OX 및 선택형, 객관식 등
일반직(신입) 필기시험
(NCS직업기초능력평가+전공과목)
NCS(50분)+전공(25분)
(문항당 1분)
객관식
※ 시험 대상자에게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시/장소 등 관련 사항은 시험장소 및 대상자 공고시 안내합니다.
4)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전공과목 안내
구분 직군 채용직급/분야 필기전형 비고
신입 일반직
(행정)
7급 행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 행정학(25문항)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장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 상장례학(25문항)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정보능력
일반직
(기술)
7급 환경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 환경이론(25문항)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필기전형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인 면접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5)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합격기준

- (일반직경력/공무직)

    인성신뢰도 70%이상, 인성평균 60점 이상자, 직무적성검사 40점 이상자 중 직무적성검사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총점 순위로 채용 예정인원의 150%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합격 결정

- (일반직신입)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 60%이상 득점자 중 가점을 합산한 총점 순위로 채용예정인원의 150%범위에 해당 되는 사람에 대해 합격 결정

- 채용 예정인원의 150%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 결정

    (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 단, 공무직(주차,선별)분야는 기피업무의 채용으로 일부 임용포기가 발생 예상됨에 따라 인·적성검사 합격 인원을 채용예정직원의 5배 이하로 결정할 수 있다.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하며,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다. 2차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 대면 구술심사로 평가(면접시험 대상자 별도 공고)

    ※ 면접시험 결시하는 경우 2차 전형에 모두 결시한 것으로 처리

2)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라.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 일반직(경력) 및 공무직 : 면접점수 100%를 적용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 일반직(신입) : 필기시험 50%와 면접점수 5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성적 우수자

    나)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다) 해당 자격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가. 접수기간 : 2020. 9. 23.(수) 09:00 ∼ 9. 30.(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jfmc.torc.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온라인 입사지원서만 작성(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24시간 접수하되, 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접수)
○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 주의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단은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또는 도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따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테플러가 아닌, 집게,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원서 접수시
1) 입사지원서 1부(채용홈페이지 작성)
2) 자기소개서 1부(채용홈페이지 작성)
3) 직무수행계획서(일반직에 한함) 1부(서명 후 pdf 또는 jpg 파일로 지원서에 업로드)직무수행계획서 다운로드
 
나.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장소공고 후(응시표 출력용)
1) 채용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사진등록(채용홈페이지 작성)
 
다. 필기시험시(필기시험일 제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류출력(별지4호)→사진부착→필기시험장에서 제출]
2) 가점 자격증 사본
3) 기타 : 응시표(수험번호확인) 및 신분증 지참
 
라. 면접시험시(면접시험일 제출)
1)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 병역사항 포함(男)】
2) 주민등록등본
3) 학교장추천서,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고졸자 응시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반드시 직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내용을 포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상단에 수기 기재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6)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7)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8)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마. 최종 합격자 등록시(합격자 별도 공지)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별도 공지
2) 공정채용확인서 1부 등
□ 취업지원대상자
구 분 가 점 부 여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5% 또는 10% 적용대상(1)
의사상자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5% 또는 3% 적용대상(2)
 
○ 적용대상(1)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2)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선발단위-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에 모두(1)(2)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선택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시 OMR답안지에 가점 표기하지 않으면 가점 부여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당일

 
□ 자격증 가점 부여기준
직무분야 가점부여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공통분야 ① 사무 및
기술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사무분야 ② 사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5%
해당기술분야 ③ 해당기술 해당 분야 기술사, 기능장 5%
해당 분야 기사 3%
해당 분야 산업기사 1%
※ 일반직(기술) 가산자격증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4 준용   일반직(기술) 가산자격증 다운로드
○ 공통분야와 분야별(사무 및 기술)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1개씩 2개까지 합산 인정함
    (※ 단,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예시) 사무 : ①+②, 기술 : ①+③
○ 가산점은 공고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고,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 필기시험시 OMR답안지에 가점 표기하지 않으면 가점 부여되지 않습니다.
○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당일

 
□ 면접전형 가점 부여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북한이탈주민’은 면접전형의 1%를 가산

○ 지급기준 : 우리 공단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름
○ 정년기준 : 60세 (58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근무요일 및 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함)
    ※ 부서상황에 따라 주·야 교대(현장)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 근무장소 : 세종시 전 지역 근무 가능자 (공단 사업장 어느 곳이나 배치될 수 있음)
    ※ 필요시 공단 운영에 따라 채용예정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접촉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이 제한됩니다.

○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 필기시험 및 면접 대상자 확인 과정에 따라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전형기간 맞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 채용확정자 제외)

○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을 거쳐,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임용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현역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학 및 회사 등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는 임용 시부터 재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 취소, 미등록, 임용결격사유, 면직 발생 등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동일분야(직급)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인사청탁,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Q&A”메뉴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담당자(☎ 070-4324-5501)
또는 공단 채용담당자(☎ 044-850-12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