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자 및 시간
- 일자 : 2020. 10. 11.(일) ※ 유효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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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전산세무회계
[고용노동부 제2016-1호] |
세무회계
[기획재정부 제2017-1호] |
기업회계
[제2008-0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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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전산
세무
1급 |
전산
세무
2급 |
전산
회계
1급 |
전산
회계
2급 |
1급 |
2급 |
3급 |
1급 |
2급 |
3급 |
시
험
시
간 |
15:00
~16:30 |
12:30
~14:00 |
(특별)
09:30~10:30
(정기)
15:00~16:00 |
17:30
~18: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 한사람이 동일종목 급수 접수 불가함
2. 시험종목 및 평가범위
※ 수험정보의 "개요 및 요강"을 참고바람.
3. 시험장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원주, 안양, 안산, 수원, 평택, 성남, 고양, 의정부, 청주, 충주, 천안, 당진, 포항, 안동, 창원, 진주, 김해, 전주, 익산, 순천, 여수, 제주 등 |
※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 |
※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전부터(10.5.월요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
4. 시험방법
-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전산세무 1ㆍ2급, 전산회계 1ㆍ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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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시험(30%)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시험(70%)은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
※ 수험용프로그램 : KcLep(케이 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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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은 주관식으로, 2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및 단답형으로, 3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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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과 주관식 단답형으로, 2급 및 3급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5. 합격자 결정기준
- 전산세무1ㆍ2급, 전산회계1ㆍ2급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세무회계1ㆍ2ㆍ3 급 : 각 등급을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각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 기업회계1ㆍ2ㆍ3 급 :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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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자격
7.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0. 9. 9.(수) ~ 9. 14.(월)
- 접수시간 : 첫날 00시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시까지
- ※ 원서접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시험관리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지역별 선착순으로 접수인원이 제한됩니다.
-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license.kacpta.or.kr)로 접속하여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필수) ※단체접수 없음
- 응시료 납부방법 : 원서접수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 자격취득에 드는 총 비용 :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응시료 20,000원, 자격증 발급비용 4,000원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자격시험] 응시료 15,000원, 자격증 발급비용 4,000원
- ※ 전자결제 이용수수료(결재건당 400원) 별도
※ 원서접수 페이지를 2개 이상열어두고 지역 및 시험장선택시 접수오류가 발생되며 복구되지 않습니다.
8. 환불기준(상세 환불 기준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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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기간 중 |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
시험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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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2일 |
마감후 2일
경과시 |
환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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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환불 |
50% 환불 |
환불 없음(취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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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하여 접수기간이 변경된 09.09 ~ 09.14 접수회차의 환불기간은 접수마감 후 2일로 단축됨.
- 접수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당회차 시험 응시자가 감면신청하는 경우 : 50%환불
(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 의료수급자에 한함),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합격자발표 후 7일이내 제출)
※ 접수수수료를 환불하는 경우 접수시 부담한 결제이용수수료는 제외함
※ 당회차 접수사항은 다음시험으로 연기되지 않으며,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당초 접수된 응시종목 및 시험장소 등 일체의 수험정보 수정(변경)이 불가
9. 시행근거
구분 |
전산세무회계
(국가공인) |
세무회계
(국가공인) |
기업회계 |
법적근거 |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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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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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번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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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20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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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2017-1호 |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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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및 등급 |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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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급·2급·3급 |
기업회계 1급·2급·3급 |
자격관리자 |
한국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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