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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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7)
  • 이종오
  • 승인 2020.09.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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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2)

[시행령 별표3] 소방용품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② 자동소화장치

③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 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②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
 

3)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

②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 

③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소화약제(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 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②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제4조 소방특별조사 

1) 소방특별조사

① 소방특별조사권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ㄱ. 소방기술사

ㄴ. 소방시설관리사

ㄷ. 소방방재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조사 7일전 서면통지)

ㄱ.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ㄴ.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ㄷ.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ㅁ.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ㅂ.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ㄴ.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ㄷ.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ㄹ.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ㅁ.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ㅂ.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ㅅ.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소방특별조사의 연기(3일전)

ㄱ.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ㄴ.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ㄷ.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⑥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ㄱ.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권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

⑦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등의 공개
 
ㄱ. 소방특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공개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ㄴ. 조치명령 미이행 공개방법 :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

⑧ 소방특별조사위원회(소방본부장) :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 위원 성별고려 구성(위원장은 소방본부장)

⑨ 중앙소방특별조사단(소방청장) : 단장포함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고려 구성(단장포함)

제 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1) 건축허가 요청자, 동의권자

① 건축허가 동의 내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사항 중 소방시설등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한 사항 

② 건축허가 동의권자: 행정기관은 신고수리시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사실을 알려야 함

③ 제출 서류 : 건축물 내부구조 알 수 있는 설계도면 제출

2)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의 범위(대통령령)

대 상

면 적

학교시설

연면적 100이상

지하층,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

바닥면적150(공연장 1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연면적 200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연면적 300이상

일반용도의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400이상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용도

바닥면적 200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이상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6층 이상인 건축물

3) 건축허가 동의 제외 대상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③ 성능위주설계

4) 건축허가 동의 시 필요한 서류

① 동의요구서
②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 설계도서

 ㄱ.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

 ㄴ.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

 ㄷ. 창호도

④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⑤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⑥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  자격증

5) 건축허가 등의 동의기간

① 건축허가 등의 회신: 동의요구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5일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10일)이내

② 건축허가 동의 첨부서류 보완: 4일 이내 보완

③ 건축허가 취소 사실 통보: 7일 이내(관할 시공지 또는 소재지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오
모아소방공무원 전임강사
모아소방학원(자격증) 전임강사
에듀피디, 세진에듀 전임강사
경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명대학교 특강 교수
소방설비 PBD&PSM 15년
(전) 미동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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