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직업기초능력평가(83) / 의사소통능력 (10) 독해(1)_세부내용의 일치(심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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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직업기초능력평가(83) / 의사소통능력 (10) 독해(1)_세부내용의 일치(심화1)
  • 황성욱
  • 승인 2020.09.0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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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해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에 요구되는 것을 측정한다. 기업은 직무분석자료, 인적자원관리 도구,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특화자격 신설,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원하고 기업교육훈련기관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를 원한다. NCS는 능력 있는 인재를 개발해 핵심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가는 2013년부터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해 공공기관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유비온>의 도움으로 ‘NCS 코너’를 마련, 연재하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와우패스잡 취업적성연구소 황성욱 연구원(affectus@ubion.co.kr)


1. 세부내용의 일치(1) 선택지/보기사항과 글의 정보의 대응(심화1)

지난번 세부내용의 일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적이 있다. 이번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되, 근래 출제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실전 능력 증진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내용일치 유형의 핵심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용일치 유형은 글에 등장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었다. 이 유형은 단순히 하나의 형태만이 아닌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단순하게는 선택지/보기사항과 글의 정보를 대응하여 선택지/보기사항이 적절한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글의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고 표현해내는 것, 단어를 통해 글의 내용을 읽어내는 것 등 다양한 형식이 존재한다.

다음은 내용일치의 해결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 선택지/보기사항의 내용을 확인한다. 먼저 지문을 충분히 읽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탓에 가능한 독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 발문의 요구에 맞게 선택지보기사항의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한다.

() (지문의 내용이 선택지/보기사항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문의 내용을 선택지/보기사항의 내용과 일치하는 의미와 표현으로 변형시켜 이해한다.

2. 문항예시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20년 민간경력채용 언어논리 가책형 1)

우리나라 헌법상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된다. 행정부에는 국무총리, 행정각부, 감사원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대통령 소속 하에 있다. 이외에도 행정부에는 국무회의와 각종 대통령 자문기관들이 있다.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기관으로, 그 설치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제의 각료회의는 헌법에 규정이 없는 편의상의 기구라는 점에서, 영국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의결기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이들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무회의는 자문기관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반 대통령 자문기관들은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응하여 자문을 개진하는 것과 달리 국무회의는 심의 사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심의는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자문기관도 아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임과 동시에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관청이다. 그러나 행정각부의 장이 국무위원으로서 갖는 지위와 행정관청으로서 갖는 지위는 구별된다. 국무위원으로서 행정각부의 장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지만, 행정관청으로서 행정각부의 장은 대통령은 물론 상급행정관청인 국무총리의 지휘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하에 있는 기관이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도 단순 자문기관도 아닌 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 심의 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국가의사를 표시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회의 심의 석상에서는 국무위원으로서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1. 정답 의사소통_세부내용의 일치

정답 Quick View

()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3문단).

오답 Review

(×) 행정부에 있는 국무총리, 행정각부, 감사원은 모두 대통령 소속 하에 있으므로(1문단) 글의 내용과 부합한다.

(×) 국무회의는 의결기관도 단순 자문기관도 아닌 심의기관이다.

영국 의원내각제의 내각은 의결기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2문단) 하였고, 국무회의는 심의 사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심의는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자문기관도 아니라고(3문단) 하였으므로 글의 내용과 부합한다.

(×) 국무회의는 심의 사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3문단) 하였으므로 글의 내용과 부합한다.

(×) 국무위원으로서 행정각부의 장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글의 내용과 부합한다(4문단).

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2020년 민간경력채용 언어논리 가책형 2)

조선 시대에는 각 고을에 유향소라는 기구가 있었다. 이 기구는 해당 지역의 명망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방관을 보좌하고 아전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 유향소는 그 회원들의 이름을 향안이라는 책자에 기록해 두었다.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유향소의 장()인 좌수 혹은 별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유향소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지방행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또 회원 자격을 획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좌수와 별감으로 뽑힐 수도 있었다.

향안에 이름이 오르는 것을 입록이라고 불렀다. 향안에 입록되는 것은 당시로서는 큰 영예였다. 16세기에 대부분의 유향소는 부친, 모친, 처가 모두 그 지역 출신이어야 향안에 입록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건을 삼향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당시에는 멀리 떨어진 고을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는 일이 잦아 삼향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드물었다. 유향소가 이 조건을 고수한다면 전국적인 명망가라고 하더라도 유향소 회원이 되기 어려웠다. 이런 까닭에 삼향이라는 조건을 거두어들이는 유향소가 늘어났다. 그 결과 17세기에는 삼향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향안 입록을 거부하는 유향소가 크게 줄었다.

한편 서얼이나 상민과 혼인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향안에 입록될 수 없었고, 이 규정이 사라진 적도 없었다. 향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유향소 회원들의 동의도 받아야 했다. 향안 입록 신청자가 생기면 유향소 회원들은 한 곳에 모여 투표를 해 허용 여부를 결정했다. 입록 신청자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투표를 권점이라고 불렀다. 권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했다. 이 때문에 향안에 이름을 올리려는 자는 평소 나쁜 평판이 퍼지지 않게 행실에 주의를 기울였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과 문맹률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실질적 문맹률을 낮출 수 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단순하고 쉽게 읽히지 않는 특성이 있다.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과 글을 이해하는 능력은 서로 별개의 능력이다.

문자 해독률이 높다는 것은 문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2. 정답 의사표현_세부내용의 일치

정답 Quick View

() 향안에 이름이 오르는 것을 입록이라고 불렀는데(2문단),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유향소의 장()인 좌수 혹은 별감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1문단) 글의 내용과 부합한다.

오답 Review

(×) 유향소가 아전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던 것은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만(1문단), 17세기에 향언 입록 조건이 완화된 것은 부친, 모친, 처가 모두 그 지역 출신인 삼향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드물었기(2문단) 때문이므로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 ‘권점은 입록 신청자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투표를 말하며(3문단), 향안에 입록되면 유향소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으므로(1문단)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 서얼이나 상민과 혼인한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향안에 입록될 수 없었고, 이 규정이 사라진 적도 없었다고(3문단) 하였으므로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 삼향이라는 조건을 거두어들이는 유향소가 늘어난 결과 17세기에는 삼향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향안 입록을 거부하는 유향소가 크게 줄었다고(2문단) 하였으므로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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