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로스쿨 이창현 교수 ‘형사소송법’(제6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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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로스쿨 이창현 교수 ‘형사소송법’(제6판) 출간
  • 이성진
  • 승인 2020.09.04 17: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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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로스쿨생 및 실무 법조인에 최적화”
제정 공수처법, 개정 형소법·검찰청법, 최신판례 반영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복잡다기화하는 사회발전 속에서 각종 범죄와 법적분쟁도 한층 다양화,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이를 규율하기 위한 형사법 또한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과정 또한 진보를 거듭하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법이 실생활을 반영하듯, 변호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등에서도 재개정이 이어지는 법조문과 현실의 분쟁을 반영하며 변화, 발전해 나가는 법원판례들이 속속 출제에 반영된다. 수험생들로서는 그 만큼 민감하게 이와 맞닥뜨려야만 한다는 뜻이다.

범죄를 규율하는 형사법 중 형사소송법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소추하고 그 과정에서의 권한은 누가 갖고 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등과 같은 정치적 협상물로써의 성격도 강하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간한 법률’(소위 공수처법) 제정과 수사권 조정, 피의자신문조사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과 같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절차법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학습을 하지 않으면 그 맥락조차 잡기가 어려운 것이 형사소송법이다.
 

검사, 변호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이창현 교수가 수험생과 실무가에 최적화한 『형사소송법』 제6판(도서출판 정독)을 출간했다.

공수처법이 이미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에 앞선 2월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은 아직 시기는 미정이지만 공포된 후 1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자는 이번 제6판에서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시의성에 충실하고자 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같도록 한 규정은 공포된 후 4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일단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된 취지에 따라 최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다수 규정이 개정된 결과 또한 제6판에서 모두 정리, 반영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 수사감독권과 수사지휘권, 수사기관, 수사감독권 및 협력관계의 제도적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DNA감식시료채취,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피의자수색,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 수사종결,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문심리위원제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국선변호인 교체 등과 항소이유서 제출,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등을 새로 추가하거나 보충해 수록했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쟁점이 있는 부분이나 제1편 ‘형사소송법의 연혁’을 통해 살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나아가 2020년 8월까지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정리했고 2019년 사법연감과 2020년 법무연감 등에서의 각종 통계와 형사소송법 이해에 도움이 되는 언론보도의 내용도 담았다. 특히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까지 필요한 설명과 함께 추가했다.

저자 이창현 교수는 “형사사법체계의 혼돈 속에서도 형사소송법을 배우고 또 시험에 대비해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제6판 개정과정을 전했다.

참고로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와 다양한 출제 예상문제 등을 정리, 집필해 지난 5월 출간한 저자의 『사례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정독) 제3판과 함께 학습을 한다면 효율성은 한층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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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2020-09-04 22:48: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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