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일 김진수(56·사법연수원 20기·법무법인 예강) 변호사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거친 것이다.
검사 출신인 김진수 신임 이사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남대전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이후 수원지검이 초임지로 형사‧공안부 등을 주로 거쳤으며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목포지청장 등을 지낸 뒤 2013년 개업했다.
법무부는 “김 신임 이사장이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지난 2월 맡았다가 지난 6월 사임했다. 2019년 4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의 임명이 정권 주요 인사를 변호한 데 따른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 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