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진수 변호사 임명
상태바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진수 변호사 임명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9.03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수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법무부
김진수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법무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일 김진수(56·사법연수원 20기·법무법인 예강) 변호사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거친 것이다.

검사 출신인 김진수 신임 이사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남대전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이후 수원지검이 초임지로 형사‧공안부 등을 주로 거쳤으며 전주지검 차장검사와 목포지청장 등을 지낸 뒤 2013년 개업했다.

법무부는 “김 신임 이사장이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지난 2월 맡았다가 지난 6월 사임했다. 2019년 4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의 임명이 정권 주요 인사를 변호한 데 따른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 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