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법률시대의 준비: 가칭 '노인보호특례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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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법률시대의 준비: 가칭 '노인보호특례법' 제안
  • 김흥래
  • 승인 2020.09.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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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벌써 노인인구가 16%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머지않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법률적 측면에서도 노인(어르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여전히 공경 및 소액보상 위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인법률시대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이와 관련 ‘노인보호특례법’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 필자의 말 -
 

김흥래세명대학교 법학과 3학년 재학 / 전 제천시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세명대학교 법학과 3학년 재학 / 전 제천시 행정복지국장

Ⅰ. 문제의 제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 고령자통계’에  의하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3.7%로 OECD 국가 중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1)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7월 현재  8,323,396명으로 전인구의 16.1%에 이르며2) 최근 노인대상으로 하는 투자사기, 홍보관피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층에 대하여 새로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공경 위주로 되어 있어 정작 그분들의 생활에 대한 도움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정책도 보호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노인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Ⅱ. 노인문제실태

1. 사실적 문제

(1) 노인생계비 부족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생계비의 부족문제가 발생한다.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실제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한다’는 비중은 2017년 기준 61.8%였다. 연금 받는 45.6% 중 55~79세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2018년 기준 57만원에 불과하다.3) 

 (2) 노인소비자피해 증가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경제활동 역시 늘어나게 되는데 소비자피해 신고가 비노인에 비하여 높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개년간 소비자 피해신고자 중 60대 이상의 경우 연간 7만 건 내외로 연평균 3.5% 증가하였다. 이는 60대 미만 연령층의 피해신고가 연평균 6.0% 감소한 결과와4) 비교하여 보더라도 노인층의 피해가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가족과 주변사람에 대한 체면을 고려하거나 방법을 제대로 몰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노인사기유형을 보면 전국적으로 이동하여 오락제공하면서 사실상 물건 강매하여 노인의 쌈짓돈 갈취하는 홍보관(일명 떴다방) 사기, 비합리적 투자 유인으로 인한 퇴직금ㆍ목돈 약취사기, 보이스피싱 등 매우 다양하다.  

(3) 이혼율 증가로 노인가장 증가
 
최근 자녀의 이혼에 따라 손자녀 양육을 맡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조손가구가 897가구에 이르는데,5) 교육비와 맞물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진다. 

 2. 법률적 한계

노인과 관련한 기존법률에는 노인보건증진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이 있으며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법」 등이 있다. 관련한 법률 대부분이 개별적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지원과 보상 등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노인은 사기 및 착취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 등에 그쳐, 이미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노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Ⅲ. 노인보호법률 개념 도입 필요성

1. 노인주변환경 영향 완화 

살펴보았듯이 노인주변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그 영향을 완화하려면 노인 관련하여 시행되는 기존의 개별적인 법률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문제를 포섭할 수 있도록 노인법률을 보호차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공경 위주로만 모셔온 결과 노인빈곤율이 악화되는 등 노인생활의 피폐화가 드러나며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노인보호라는 새로운 차원의 법률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2. 다른 약자계층의 경우 보호법 제정으로 획기적 권리 개선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한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들 수 있다. 어느 국민이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 대표적 법률이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2018년에 「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제정되어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입법사례는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하는 국민이나 계층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가 포괄적 규정의 법률을 제정하여 보호하는 법체계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피해유형에 시달리며 스스로 해결능력이 부족하여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Ⅳ. 노인보호특례법 제언
 
1. 노인피해 가중 처벌 도입

미성년자의 경우 사회적 인식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안전지대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횡단보도나 학교 인근 지역의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노인은 사회생활 은퇴 이후 기존정보에 대한 기억도 쇠퇴하고 새로운 사항에 대한 인지력도 떨어지는 편으로 주변의 악의적 사기 등에 취약한 편이다. 그럼에도 그 처벌은 일반인 대상 범죄와 동일한 실정이니 사회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노인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기 등 피해입는 경우 누구라도 그 여파가 가벼울 수 없으나 다른 계층과 달리 노인의 경우 그 충격은 훨씬 크고 재기불능에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가칭 「노인보호특례법」 등을 제정하여 노인의 일정한 법률행위의 경우 취소선택권의 폭을 넓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취지를 각종 법률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부 위선적 공경에서 벗어나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2. 노인법률상담 체계 구축

기존에 노인의 법률 궁금증은 노인회나 노인복지관 등에서 상담을 하여오는 경향이다. 상담자 대부분이 노인복지업무 종사자로 법률보다는 복지혜택이나 여가 선용방법 등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어서 효율적인 법률적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한 때 노인이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찾지 못하다 보니 피해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퇴직금 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의 경우 그 과정을 복기하면 누구에게 단 한 번 상의라도 하였으면 속지 않았을 내용인데 상담이 여의치 않다 보니 사기꾼의 달콤한 말만 믿고 응하다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법률구조공단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으나, 노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인이 필요한 때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으며, 그 눈높이에 맞추어 상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기존에 노인학대상담전화 등이 있기는 하나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Ⅴ. 맺음말

노인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시대이다. 경제적·체력적 한계에 따른 걱정의 차원에서 나아가 약자인 노인에 대한 묻지마 폭행 사례와 퇴직금·홍보관 등을 통한 집단 사기행태의 증가 등 노인주변환경의 악화로 인한 불안감이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보호법률 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칭 「노인보호특례법」 제정으로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노인보호방향을 제시하고, 개별적 법률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는 곧 노인의 복지향상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를 보더라도 헌법정신의 구현이기도 하다.

각주)-----------------

1) ‘2018 고령자 통계’, 「KDI경제정보센터」, 통계청, 2018.9.27. 입력, 2020.8.6. 확인,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80865&topic= 

2) ‘고령인구비율’,「KOSIS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2020. 8. 5. 갱신, 2020. 8. 6. 확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rgId=101&tblId=DT_1YL20631&vw_cd=MT_GTITLE01&list_id=1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GTITLE01
 
3) 하남현, ‘한국 노인 취업률 세계 1위인데…빈곤율도 압도적 1위 왜’, 중앙일보, 2018.09.28.수정, 2020.08.06. 확인, https://news.joins.com/article/23003015 

4)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금융, 패션, 가전, 건강 품목군 상담 증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0.05.08.등록, 2020.08.06. 확인,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2936063

5)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현황 ? 가족유형별’, 「KOSIS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2020.04.29. 갱신, 2020.08.06. 확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52&tblId=DT_452001_C015&vw_cd=MT_ZTITLE&list_id=D3_452_001_00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김흥래 
세명대학교 법학과 3학년 재학 / 전 제천시 행정복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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