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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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6)
  • 이종오
  • 승인 2020.09.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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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2)

제1조 목적

1)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3)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
 

제2조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별표1]

2)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별표2]

3) 소방시설 등

①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방화문 및 방화셔터)

4)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①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5)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 종류

1) 소화설비

①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ㄱ.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ㄷ.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ㄹ. 가스자동소화장치

ㅁ. 분말자동소화장치         

ㅂ.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④ 스프링클러설비등

ㄱ. 스프링클러설비

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ㄷ.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ㄱ. 물 분무 소화설비

ㄴ. 미분무소화설비

ㄷ. 포소화설비         

ㄹ. 이산화탄소소화설비

ㅁ. 할론소화설비       

ㅂ.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ㅅ. 분말소화설비   

ㅇ. 강화액소화설비

(ㅈ .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추가)

⑥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① 단독경보형 감지기

②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③ 시각경보기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⑤ 비상방송설비

⑥ 자동화재속보설비

⑦ 통합감시시설

⑧ 누전경보기

⑨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구 분

종 류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2) 근린생활시설

구 분

바닥면적의

합계

바닥면적 이상의 경우 용도

단란주점

150미만

위락시설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등]

300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500미만

운동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등

500미만

업무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등

500미만

판매시설 중 상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

500미만

교육연구시설

고시원

500미만

숙박시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

1미만

판매시설 중 상점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1미만

판매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산후조리원 포함) 및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등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구 분

종 류

공연장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바닥면적 300이상)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등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

(1미만시 운동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구 분

종 류

종교집회장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바닥면적 300이상)

봉안당

종교집회장 내부에 설치

5)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게임제공업 500㎡ 이상, 슈퍼마켓 1천㎡이상)

6) 운수시설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

③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

④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①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②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정신의료기관

④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① 학교(병설유치원 제외)

② 학원(500㎡ 이상,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③ 도서관(공공도서관은 업무시설)

9) 노유자시설 : 노인관련,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관련 시설

10) 수련시설 : 생활권,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 바닥면적 1천㎡ 미만(1천㎡ 이상 이면 문화집회시설) 
            운동장 관람석 1천㎡ 미만(1천㎡ 이상 이면 문화집회시설)

12) 업무시설 

① 공공업무시설

②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③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 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④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 일반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500㎡ 이상)

14) 위락시설

① 단란주점 150㎡ 이상

②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유원시설업의 시설

④ 무도장 및 무도학원

⑤ 카지노영업소

1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① 위험물제조소 등

②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t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t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제조·저장·취급시설을 이야기함.

16)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항공기격납고 운전학원·정비학원 자동차~, 세차장, 폐차장

17)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 도축장, 도계장 (다만, 동식물원 제외 : 문화 집회 시설)

18)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및 동물 전용 납골 시설

19)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0) 지하가 :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① 지하상가

②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1) 지하구

①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것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22) 복합건축물

①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②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고]

① 내화구조로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시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봄

② 둘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봄

가. 내화구조 연결통로가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 길이 6[m] 이하 

2) 벽이 있는 구조 길이 10[m] 이하(벽이 천장높이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벽이 있는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

다. 컨베이어, 플랜트설비 배관 등으로 연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 없는 피트로 연결

바. 지하구로 연결

③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하나에 적합한 경우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 설치

나. 화재시 자동 방수되는 드렌처 또는 개방형 s/p 설치

☞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오
모아소방공무원 전임강사
모아소방학원(자격증) 전임강사
에듀피디, 세진에듀 전임강사
경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명대학교 특강 교수
소방설비 PBD&PSM 15년
(전) 미동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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