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서울교통공사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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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교통공사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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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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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예정
직    급
직  종
(분 야)
채 용 예 정 인 원 직  무
기술서
     계        일 반   
전 형
  장애인  
전  형
보훈(일반)
전    형
합  계 516 445 61 10  
7급 사  무 118 99 16 3 직무기술서
승  무 86 86 - - 직무기술서
차  량 105 88 15 2 직무기술서
전  기 33 27 5 1 직무기술서
정보통신 7 6 1 -
신  호 27 22 4 1
기  계 16 14 2 -
전  자 7 6 1 -
승강장안전문 25 20 4 1
궤도·토목 26 21 4 1 직무기술서
건  축 12 10 2 -
영양사 1 1 - - 직무기술서
후생지원(조리) 53 45 7 1 직무기술서
※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채용인원 미달시 일반신규에서 직종별 추가 채용
※ 직종(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 궤도·토목 직종은 임용 시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분리하여 배치할 수 있음

직종별 주요업무

직  종 주 요 업 무 근무형태
사  무 ◦ 역구내 역무 관련 업무
 - 고객 서비스, 고객 안전관리, 수입금 관리 등
교대근무
승  무 ◦ 전동차 운전, 차장 관련 업무 교번근무
차  량 ◦ 전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교대근무
전  기 ◦ 전기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정보통신 ◦ 정보통신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신  호 ◦ 신호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기  계 ◦ 기계·설비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전  자 ◦ 전자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궤도 · 토목 ◦ 궤도·토목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건  축 ◦ 건축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승강장안전문 ◦ 승강장안전문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영 양 사 ◦ 집단급식소 식단 작성, 배식관리 관련 업무 통상근무
후생지원(조리) ◦ 단체급식 조리 및 배식 관련 업무 변형통상 근무

지원자격

※ 확인 가능한 근무경력만 인정(건강보험료 납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 승 무 : 기관사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영양사 : 접수마감일 기준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 소지자로서 일급식인원 5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경력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 후생지원(조리) : 접수마감일 기준 조리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 상기 자격, 면허, 장애인, 보훈대상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가) 연    령 : 만18세 이상자(2002.12.31.이전 출생자, 공사 정년 범위 내)
(나) 학력사항 : 제한 없음
(다) 자 격
(라) 장애인 전형
(마) 보훈대상자 전형
(바)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사)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아) 응시제한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별첨 1
응시제한 : 승무직종은 철도안전법 제11조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20. 9. 14.(월)10:00부터 9.18.(금)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채용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신체(적성)검사
결격조회
> 최종합격 > 신규교육 >   임용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단,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시 참고)
- 필기시험 장소 등 세부사항은 2020.9.25.(금)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상기 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시험 : 2020. 10. 11.(일)
○ 인성검사 : 2020.10.20.(화)~10.21.(수)
○ 면접시험 : 2020.10.26.(월)~10.30.(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11.20.(금)
(가) 전형절차
(나) 시험일정

필기시험

대  상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직종
(공통)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자기계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 사무직종은 NCS직업기초능력평가 100% 실시(NCS 80문항)
직   종 직무수행능력평가
①사무 -
②승무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택1
③차량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택1
④전기 전기일반
⑤정보통신 통신일반
⑥신호 전기일반, 전자일반, 통신일반 택1
⑦기계 기계일반
⑧전자 전자일반, 통신일반 택1
⑨궤도·토목 궤도·토목 일반
⑩건축 건축일반
⑪승강장안전문 전기일반, 전자일반, 통신일반 택1
⑫영양사 위생법규 일반
⑬후생지원(조리) 위생법규 일반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40문항)
○ 직무수행능력평가(40문항)
※ 직무수행능력평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40문항(50%) + 직무수행능력평가 40문항(50%) / 100분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경우 예외로 중복 인정 : 가산비율 70% (궤도·토목 직종만 적용)
단, 궤도·토목 직종 지원자가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와 철도차량 운전면허 중복시에는 1개만 70% 인정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의 경우 예외로 중복 인정 : 가산비율 70% (승무직종 미적용)
· 철도교통관제사의 경우 별도로 중복 인정 : 가산비율 70% (전직종 적용)
직 종 자격증 구분 가산비율
공 통 기술사, 기능장 만점의 10%
기사,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사
만점의  5%
산업기사 만점의  3%
사 무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만점의 10%
컴퓨터활용능력 1급 만점의  3%
궤도·토목 철도차량 운전면허 만점의  5%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로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가산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상위등급 1개만 가산점 적용
- 가산대상 자격등급 및 가산비율(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별첨 2)


 
○ 취업지원 대상자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내지번호 확인이 가능토록 주의사항면까지 2페이지 복사
※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승무직 및 해당자, 원본지참)
- 영양사·조리사 면허 사본 및 관련 경력증명서 1부(영양사, 원본지참)
- 조리 분야 자격증 사본(후생지원 조리, 원본지참)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궤도·토목직 해당자, 원본지참)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앞뒷면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전역예정증명서 1부(전역예정자)
○ 제출기간 : 면접시험시 제출
○ 제출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제출서류
(가) 시험과목 : 2개 과목(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나) 평가문항 및 배점
(다) 합격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
(라)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 내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
(마) 필기시험 가산특전 :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바)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인성검사

※ 인성검사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기간 중 검사 미시행 시 불합격 처리)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인성 측정(온라인검사)

인성검사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개별(PT)면접, 집단면접 각각 1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가) 평정요소
(나) 시험방법 : 개별(PT)면접 + 집단면접(3~4명) / 각 15점 만점
(다) 합격결정 : 필기점수, 면접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
(라)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신체검사(신호직종 철도적성검사 포함) 및 결격사유조회

※ 승무, 신호직종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 면접시험 합격자 추가제출 서류
○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별첨 3
○ 철도 적성검사(신호직종) 불합격 판정기준 별첨 4

최종합격자 결정

※ 원활한 채용 진행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결격사유조회 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면접시험 합격자(신체검사·적성검사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 처리. 단, 임용 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신호직종 적성검사 포함), 결격사유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예비합격자 결정

구 분 사무 승무 차량 전기 정보통신 신호 기계 전자 궤도·토목 건축 승강장안전문 후생지원
일반신규 49 10 9 9 3 1 3 2 1 3 1 2 5
※ 예비합격자 선발 시 성적에 따라 순번 부여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초과인원중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며 대상인원은 아래와 같음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와 동일하게 신규양성교육 시행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 예정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임 용

※ 승무분야는 임용 시 배치호선에 따라 기관사 또는 차장으로 배치될 수 있음
※ 철도교통관제사 가산점을 부여받고 합격한 자는 종합관제단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철도차량 운전면허 가산점을 부여받고 합격한 자는 궤도분야에 배치될 수 있음
- 공사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채용후보자간 임용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임용순위는 공사 규정에 따름
(가) 최종합격자는 신규양성교육(4주)을 거쳐 공사 인력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임용할 예정임
(나)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할 예정임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나) 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특히 자격·면허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경력 관련 사항에 대한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니 취득일, 등록일, 가점비율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입사지원이 제한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대응지침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사)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시스템 내 이의제기 화면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거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 신규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차) 응시자의 채용비리 사실이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 별첨 5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참고 또는 인사처(02-6311-9133, 9135, 9136)로 문의 바랍니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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