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단상(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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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단상(斷想)
  • 이성진
  • 승인 2020.08.27 17: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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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충격에 이어 홍수와 태풍으로 온 국민이 시름을 앓고 있는 와중에서 의료서비스마저 분쟁 속에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에 대응하며 지역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예고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서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성되는 의료인력을 지역 의사로 공급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방안이다. 기본적으로는 인구대비 의료인이 OECD 평균 3.4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2.3명에 불과하고 특히 중증 필수 의료분야 인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기초과학,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깔려있다.

반면 의료계는 인구 감소 및 인공지능 발달로 의료인력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규 증원은 불합리하며 설령 공공의대 출신들을 양성한들 10년 의무복무 후에는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현재도 대학병원에는 중증 필수 의료인이 충분하고 공공의대 입학단계에서 의과학 분야 선발은 개인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강력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급기야 정부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거리집회 및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까지 나서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기자 역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다. 다만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어 의료계 파업을 화두로 던져 본 것이다.

이번 의료파업에는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고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은 다가오는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며 응시원서 취소까지 감행하고 있다. 예비 의사들조차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들이 벌써부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됐다는 부정적 시선이 있는가 하면 최고 엘리트 집단들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온정적 평가로 바라보는 측도 있다.

다만 기자는 이를 지켜보며 오버랩 되는 것이 있다. 반세기 동안 법조인 선발을 도맡아 왔던 사법시험이 폐지 수순을 밟는 대신, 일회성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을 지양하고 교육을 통한 양성을 목표로 2009년 출범하고 이들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로스쿨제도다.

과거 사법시험의 경우 평균 20~30대 1의 경쟁률과 5%에 미치지 못하는 합격률 속에서 일단 최종합격을 하면 사법연수원에서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2년의 연수교육을 마친 후 모두가 판사, 검사, 변호사로 진출했다. 이에 반해 로스쿨은 입시과정에서 평균 5대 1의 경쟁을 뚫고 3년간 법학교육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년의 학업과 1억에 달하는 비용을 들이고도 90%이상이 합격하는 의사시험과 달리 50%대 합격률에 머물면서 로스쿨생들은 합격률 제고를 부르짖어 왔다.

의대생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반면 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증원’을 내심 바라는 차이점이 있다. 실제 제도 초기, 로스쿨생들은 “무변촌이 많고 법률서비스도 확장해야 한다”며 과천정부청사에서 ‘합격률 제고’를 위한 집단행동을 했고 지금 학생들도 매년 초 응시자 대비 75%안팎의 합격률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꽤나 닮은꼴이다. 의사나 변호사나 ‘신규 증원’을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양 기관의 학생들은 교육 후 ‘출구’과정을 달리 보는 듯하다. 원인은 무엇일까. 명료하다. 의대생의 90%이상은 의사가 되지만 로스쿨생은 그렇지 못해서다. 의료, 법률이 공공재인가를 두고서도 말들이 많다.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한 듯하다. 한편으로 보면 수많은 국가자격시험에 청춘을 바치는 수십만 취업준비생들은 “더 뽑아라” “덜 뽑아라” 옹알이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이 더 씁쓸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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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임용제도에 대한 단상 2020-08-27 21:47:12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며 하급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전부 들고 일어나야 함. 고위공직인 판검사를 특정 학위소지자중에 서 제한해서 선발하고 있음. 우리헌법은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음.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런 자들의 통치를 받는 것. 전국의 수험생들이여 봉기하라! 이러한 음서제나 다름없는 불공평한 제도들을 만든 자들과 사주한 자들 그리고 특혜를 받고 있는자들에게 철퇴를 가하라!

이성진 2020-08-30 03:22:29
기자님이 쓰시는 글들 관점이 괜찮네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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