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경찰간부후보생 ‘50명’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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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경찰간부후보생 ‘50명’ 선발한다
  • 이성진
  • 승인 2020.08.27 13: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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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선발...군미필자도 응시
일반전형 40명, 세무 회계 5명, 사이버 5명 채용
작년 31대1 경쟁...올해 상승? 원서접수 9.3까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1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제70기 공개경쟁선발시험이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특히 이번부터는 남녀 성별 분리모집을 폐지, 통합해 선발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대학은 지난 24일 제70기 경간후보생 선발시험 공고를 내고 일반 전형 40명, 세무 회계 5명, 사이버 5명, 총 50명을 채용하되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전형에서 남녀 인원을 구분, 선발해 온 바 있다.

이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9월 3일 오후 6시까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진행 중이다.

영어성적의 경우 원저접수 마감일인 9월 3일 기준 2년 이내(2018년 9월 4일 이후)의 성적에 한해 유효하고 기준점수 미달 시 접수가 불가하다. 특히 성적 허위기재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제70기 공개경쟁선발시험이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3월 12일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36기 경찰대학, 제68기 경찰간부후보생, 변호사·회계사 경력경쟁채용자 등 169명의 경찰간부 합동임용식 모습 / 자료사진: 경찰청
2021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제70기 공개경쟁선발시험이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3월 12일 경찰대학에서 열린 제36기 경찰대학, 제68기 경찰간부후보생, 변호사·회계사 경력경쟁채용자 등 169명의 경찰간부 합동임용식 모습 / 자료사진: 경찰청

응시연령은 21세 이상 40세 이하이며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된다.

다만 이번 시험부터는 군미필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경찰 및 해경은 채용공고문을 통해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다만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사람도 응시자격 인정’하며 군미필자는 원천적으로 “응시 불가”해 왔다.

군 미필자가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 전에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부상 등으로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관’ 초과로 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 때, 신규 임용 인력운영에서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입대 예정자가 경찰 신임교육 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병역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같은 조치가 군 미필자자의 공무담임권·직업선택권·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 법개정에 착수했고 지난 5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의결, 6월 9일 대통령이 개정법을 공포하면서 군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이번 시험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셈이다.

이에 따라 경쟁률 상승이 있을지 수험가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제69기의 경우 전체 경쟁률은 31대 1을 가운데 분야별로는 △일반 남 29대 1, 여 59대 1 △세무회계 23대 1 △사이버 19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남녀통합채용으로 제도가 개편되므로 제한된 선발인원 등으로 발생한 여성의 높은 합격선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지만 남성의 합격선은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절차 및 일정 / 출처: 경찰대학
2021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절차 및 일정 / 출처: 경찰대학

이번 시험의 필기시험은 10월 17일 실시하며 이후 신체체력적성검사, 응시자격 등 심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18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정 수료 후 경위로 임용되며 경찰대학 교육 중에는 피복 및 숙식이 제공되며 매월 수당을 수급한다.

임용 후 2년 6개월간은 필수현장 보직(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경찰서 수사부서 경제팀 2년)에서 근무해야 하고 세무회계, 사이버 분야는 필수현장 보직 기간 만료 후 3년간 수사, 재정, 감사, 사이버, 정보통신 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해야 한다.

한편, 경찰채용의 시험과목이 개편, 2022년 1월 이후부터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되면서 경찰간부후보생들의 조기 합격을 위한 노력이 더해질 예정이다.

경찰간부후보생은 현행 2차시험의 주관식시험이 없어지고 객관식으로만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일반(보안)은 한국사(검정제), 영어(검정제),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을 필수과목으로 치르며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한 과목을 선택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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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ㄴㄷㄴㄷ 2020-08-28 10:56:41
21년1월 부터 맞나요? 22년1월부터로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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