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전문가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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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전문가 총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8.26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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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주송 합격의법학원 강사헌법/행정법 전임
이주송 합격의법학원 강사
헌법/행정법 전임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송 강사입니다.

올해 헌법문제는 일단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지면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실수하지 않을 문제도 실수로 틀리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2020년 올해 헌법문제는 조문에서 5개, 박스형 문제는 10개인데 그 중 개수형이 9문제였습니다.

판례는 30문제, 부속법률 5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2019년에 비하면 판례의 비중은 높아지고 부속법률의 개수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박스형 문제는 3문제나 더 나왔고 판례도 위헌여부보다는 심층 있는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되어 다소 어렵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판례는 상공회의소, 변협, 방송수신료판례,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이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정당사유 해석 판례 등이 까다로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는 최종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하였던 문제였습니다만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아예 위원회가 다루는 사항이 몇 개인지를 물어 뒤통수를 잡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출제됐음에도 4개부터 9개까지 합격권에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헌법 득점 현황은 다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작년보다는 내려간 8개나 9정도 틀렸다면 헌법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민법이 작년보다는 많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역시 전체적인 양의 증가, 형법의 물어보는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른 과목 선생님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커트라인을 예상하되 일단 작년 정도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얼른 2차 공부에 들어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김중연 합격의법학원 강사민법/민사소송법 전임
김중연 합격의법학원 강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1. 들어가며

합격의법학원 김중연 강사입니다. 우선 지난주 토요일에 시행된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올해 시행된 법원행시 1차 민법의 기출문제에 대한 간략적인 총평과 2차 공부방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법원행시 1차 민법 기출문제의 특징

(1) 민법의 전체적인 난이도 ‘중상’

올해 법원행시 1차 민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민법이 민법다운 문제였습니다. ⅰ) 甲, 乙, 丙 지문의 사례화, ⅱ) 그리고 주요쟁점의 계산형 문제, ⅲ) 마지막으로 법행 특징인 긴 지문, ⅳ) 마지막으로 개수형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서 체감난이도는 엄청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1차 시험의 경우 체감난이도 상승요인으로 ⅰ) 39P에 다다르는 시험문제의 양, ⅱ) 34개에 이르는 개수형의 문제, ⅲ)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집중력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난이도를 작년에 비하여 중상으로 책정한 이유는 정답 지문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거법과 정답찾기 등을 통하여 시간안배를 하였다면, 오히려 작년보다 쉽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 민법은 -5개에서 -7개 정도

이렇게 보았을 때 민법은 일단 다 풀고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수형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문제 1책형 기준 문제 18번의 계산문제와 19번의 상속문제, 문제 24번 등 4문항이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더하여 개수형 문제에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시간안배까지 고려하여 소거법을 활용하신 분들은 민법을 -5개나 -7개로 막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7개에서 -10개까지는 틀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후의 1차 공부방법

유예제도가 없기에 2차 공부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단, 밸런스를 1차에 조금 더 두되, 자신이 확실하게 보고 있는 기본서는 바꾸지 않기를 권합니다. 오히려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법원행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우선 법행과 법무사, 그리고 법원직 기출을 통하여 판례 원문풀이 연습을, 그리고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들을 통하여 사례화 된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을 병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풀이 이후 역으로 기본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2차 사례공부를 한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 법원행시 2차는 이제는 필수 - 준비시 유의사항

(1) 컷 논쟁에 휘둘리지 말 것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례화된 객관식 문제와 더불어 긴 지문으로 상당히 어려웠다고 느끼는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어려운 요인들을 정답지문의 명확화가 나름 상쇄를 시켰기 때문에 컷은 작년보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컷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고, 민법에서 개수형이 출제되어도 정답지문의 명확화에 따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컷은 작년 기준(법원직 -23개)보다는 조금 더 높은 -19개(이는 헌법과 형법의 컷이 작년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형법과 헌법의 난이도에 따라 2개에서 3개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2차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기초로 2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일단 민사소송법의 경우

무엇보다 법원행시 2차는 단문 또는 준사례형 단문이 등장하므로 정리를 할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단문을 위주로 준비하시면서 사례를 역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 사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단문에서 최소 1문항 정도는 제대로 된 작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나름의 작전이 필요하며 일단 다른 국가고시 영역의 기출쟁점을 최우선으로 정리하되 미기출 쟁점을 추가로 정리하시어 신속히 암기모드로 전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느긋하게 준비하시다가는 법원행시만을 위한 지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셔서 많은 쟁점을 정리하게 될 경우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에 특A급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시되 30개 정도(쟁점 당 2페이지에서 2페이지 반 분량)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기출이 된 쟁점과 소위 B급 내지 C급은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정리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녹아들어 있는 중요한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또한 그 부담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3) 가장 부담이 되는 민법의 경우

항상 그렇듯 민법이 합격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형법과 함께 모든 문제가 사례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예제도가 없어진 올해도 작년처럼 다양한 쟁점들을 복합적으로 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신판례 사안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신판례의 학습 또한 소홀히 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법원행시 민법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아우르는 문제는 물론 민법 전통적인 강자들은 매년 출제가 예상됩니다.

민법만을 놓고 본다면 1차를 준비하면서 익혔던 기본기를 바탕으로 채권적청구권 시스템과 물권적청구권 시스템을 마스터 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채권적청구권 시스템 중 청구권원에서 ①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그리고 압류・추심권자와 채권양수인을 그리고 ② 보증의 내용을, 상대방의 대항권원에서 ①소멸시효와 ②변제, ③상계 등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권의 경우 ①공유와 ② 명의신탁, 대항권원으로써 ①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②법정지상권, ③유치권 그 이외의 기본기로서 계약의 실효방안인 해제와 무효, 취소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설문에 기본계약으로 등장하는 채권각론의 영역은 매매와 임대차, 그리고 도급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는 두말나위 없으나,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종료 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할 것이며, 특히 올해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최신판례가 대거 나온 만큼 기존의 기출쟁점을 더욱 확실히 다지셔야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민법문제를 어렵게 출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어 마음이 더욱 착잡합니다. 그러나 이미 1차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2차를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험생들 위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형법>

오제현 합격의법학원 강사형법/형사소송법 전임
오제현 합격의법학원 강사형법/형사소송법 전임

Ⅰ.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합격의법학원 오제현 선생입니다.

다른 어느 해 보다 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법원행시 1차 시험을 준비하시고 시험을 치르신 여러 수험생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하에서 올해 치러진 제38회 법원행시 1차 시험에 형법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치러진 법원행시 1차 형법은 역대급으로 가장 긴 지문으로 구성되어 작년보다 4페이지가 늘어난 무려 15페이지나 차지하였고, 개수형 문제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채 21개가 출제되었고 개수형이 아닌 박스형문제도 3문제 출제, 도합 24문제가 박스형문제로 문제의 지문을 읽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개수형에서 하나라도 잘못 판단할까봐 쉽게 넘어가지 못한 것까지 고려할 때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부분이 우리가 평상시 접한 판례지문이었고 조문도 종래 기출되었던 지문들이어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Ⅱ. 출제영역 분석 및 특징

올해 형법문제는 총론이 18문제(작년 17문제), 각론이 20문제(작년 22문제), 그리고 총론과 각론의 통합문제가 2문제(작년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총론에서는 형법의 일반이론(법률의 해석, 적용범위) 2문제(작년 2문제), 범죄론(미수,공범론 포함) 영역이 10문제(작년 9문제), 죄수론 3문제(작년 3문제) 그리고 형벌론이 2문제(작년 3문제), 각론에서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11문제(작년 12문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1문제(작년 4문제) 그리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가 8문제(작년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작년 37회 법원행시와 비교해보면 총론과 각론 비중은 작년과 거의 같았는데 총론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각론의 경우 개인적 법익은 비숫하게 출제되었으나 사회적 법익에 관한 문제가 3문제 줄어든 대신에 국가적 법익에 관한 문제가 3문제 늘어 그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최신판례에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판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예년과 비슷하게 판례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어 37문제(작년 39문제)가 순수 판례문제로 출제되었고, 나머지 문제 중 순수한 이론문제와 판례와 이론 조합문제(작년 1문제) 는 출제되지 않았고, 조문문제가 3문제(작년 0문제)로 급격히 늘었는데 예전 수준으로 복귀한 정도입니다. 판례와 조문이 결합된 문제가 작년과 동일하게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된 판례를 분석해보면 최신 4~5개년 판례는 예년과 비슷하게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개수형이 많아서 최신 판례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패스합니다.

더불어 전체적으로는 익숙한 판례지문이 많았으며 예년에 비하여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지엽적인 판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작년과 유사하게 형사소송법고 관련된 판례가 몇몇 보이기는 하였으나 정답을 고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①개수형 문제가 5개에서 21문제로 크게 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외에도 ②순수조문 문제가 3문제, 조문과 판례가 결합된 문제가 1문제로 작년보다 다소 늘었다는 점은 형법 점수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③법원행시의 특색인 일반 형법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판례지문들과 형사소송법 관련판례가 작년보다도 좀 더 줄었다는 점 등은 형법 점수 상승요인이 될 것이나 아무래도 하락 요인이 상당히 더 크다고 보입니다.

Ⅲ. 난이도 평가

2020년 법원행시 형법문제의 수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균점수 하락요인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격을 위해 형법은 최소한 33개 정도는 맞추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은 37개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비하여 형법 점수는 4문제, 즉 10점 정도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Ⅳ. 커트라인 예측 및 추후 수험전략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앞으로의 수험의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커트라인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용이니 정말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민법이 작년과 달리 평이하게 출제되었지만, 형법과 헌법에서 상당히 하락요인이 발생해서 오답 기준으로 23개 내에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2차 시험을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조금 더 틀려서 25개 이내에 있으신 분들도 우선은 2차 주관식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장래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덜컥 합격하는 것과 비교할 때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그 밖에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신 수험생들도 더 이상 법원행시를 준비하지 않으실 생각이 아니라면 내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2차 과정을 반드시 한번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지하다시피 2차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과 달리 훨씬 더 많은 암기와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많은 스킬이 요구됩니다. 특히 헌법, 민법, 형법 이외에 행정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수험생이라면 꼭 학원 강의를 통해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미리 경험하고 내년을 대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Ⅴ. 맺음말

아무쪼록 정말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올해 1차 시험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수험생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하고, 부득이 다음을 기약해야하는 수험생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1차에 합격할 수험생은 남은 2달여의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시어 꼭 최종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며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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