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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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14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0.08.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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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전국금속노조 소속 간부인 甲 등은 A지회가 있는 A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A사의 생산공장에 들어간 것을 이유로 A사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대전충북지부 소속 간부들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고, 甲 등은 이 사건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을 뿐으로 그 시간도 30분 내지 40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甲 등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고소인 사측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다.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613 판결, 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5496 판결, 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444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甲 등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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