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집 중심의 공무원시험 공부법 _ 제43회
상태바
문제집 중심의 공무원시험 공부법 _ 제43회
  • 김동률
  • 승인 2020.08.25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률(아침의 눈)

7급 공무원시험 합격

<아공법 4.0>, <아공법 외전> 저자
 

어려운 과목 vs 양 많은 과목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과목 공부 순서가 주는 메리트가 사라진다. 어차피 과목별 중요한 줄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가 끝난 상태다. 이때부터는 공부할 과목 순서 배치가 약간 달라져야 한다. 그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어려운 과목부터

첫째 기준은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과목이다. 내가 가장 자신 없는 과목, 언젠가 부딪혀서 이겨내야 할 과목을 먼저 공부한다. 각자 머릿속에 영 찝찝한 과목들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규 3순환에서 아무래도 한국사의 흐름이란 게 잡히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4순환부터 한국사를 가장 먼저 공부하면 된다.

쉬운 과목을 먼저 공부하면 어려운 과목을 방치한 상태가 된다. 불안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쉬운 과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어려운 과목이 남아 있으면 공부를 계속 회피하고 싶어진다. 공부 자체가 하기 싫어질 수도 있다.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 매를 늦게 맞으면 맞는 통증이야 똑같지만(선생님이 때리다가 힘이 빠지는 건 논외로 하고), 자기 차례가 다가옴에 따라 가중되는 공포의 무게가 다르다. 매를 일찍 맞는 것은 실제로 가장 이득 보는 행위인 것이다. 선즉제인(先則制人)이라는 말도 있다. 선수를 쳐서 적을 제압하란 뜻이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어려운 과목이 정복되고 나면 홀가분해진다. 다음 과목 공부하는 게 즐거워진다. A과목이 내게 무릎을 꿇었는데, B과목 너라고 해서 내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자신감도 생긴다. 공부가 탄력을 받게 된다. 놀고 싶은 생각도 쏙 들어간다.

이는 하루 공부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의 경우 오전 공부는 가장 재미없었던 어학공부로 시작했다. 계획했던 공부 중 가장 하기 싫은 것을 먼저 해치워버리면 나중이 편하다. 아침은 머리도 가장 맑은 때이고, 어려운 것을 일찍 끝내버리면 나머지 시간은 저절로 흘러가게 마련이었다. 전략과목은 재미있으니까.

양 많은 과목부터

둘째 기준은 양이 많은 과목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암기할 양이 많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학과 한국사가 대표적이다. 경제학과 행정법은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적당히 90점은 받겠구나, 하는 때가 온다. 하지만 행정학과 한국사는 그 경지에 도달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암기할 게 워낙 많아서다.

수험생 시절 행정학과 한국사는 나 역시 도무지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과목이었다. 너무 어려웠다. 이게 내가 아공법 기출인수분해과목으로 행정학과 한국사를 선택한 이유다. 이처럼 외울 게 많아 잘 정리되지 과목은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수험 막판에도 배치해야 한다. 행정학이 유독 약한 수험생이라면 어느 시점부터 행정학 행정법 다시 행정학 순으로 공부해야 할 수도 있다.

흔히들 강점으로 약점을 커버하라고 한다. 잘하는 과목으로 못하는 과목을 만회하라는 소리다. 하지만 공무원시험은 60점 넘긴다고 합격시켜 주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다. 약점이 없어야 하고 모두 고득점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겨우 합격할 수 있다. 어학과목도 일정점수 이상 반드시 선방해야 한다. 2021년 이후 7급 시험 제도가 바뀌고 나면 더더욱 그렇다. 이제는 약점이 없어야 한다.

결국, 시험장에서 써먹기 위해

공부 순서가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내게 따져 물을지도 모르겠다. 공부 순서 같은 거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느냐? 공부하다보면 알게 된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장기 기억화된 지식들이 불어난다. 이게 다 결국 시험장에서 써먹기 위해서다. 점수를 1점이라도 더 올려줄 것이다.

취미로서의 독서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읽은 책의 내용이 내게 즐거움을 주면 된다. 하지만 공부로서의 독서는 다르다. 지금 이 순간 읽은 내용을 시험장까지 가져가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