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36)
상태바
선미세법 - OX스토리(36)
  • 고선미
  • 승인 2020.08.25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2.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

3. 소득세법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 Min (①, ②)

①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2.5/10,000 × 미납일수

② 한도 : 미납세액 × 10%

4.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5.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100분의 40 → 100분의 60
 

[advenced level]

1.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하며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2.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3.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착오에 의하여 과소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4.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기간과세세목에 대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