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0년도 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상태바
한국장학재단 2020년도 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0.08.25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채용분야의 직무기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무 수행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위 후속조치’ 관련 채용비위 임용자는 임용 이후에도 면직 처리될 예정이므로 이 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인원 : 총 30명
   ※ 채용분야(근무지)별 중복지원 절대 불가(중복 지원 발견 시 일괄 불합격 처리)
채용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담당직무
체험형 인턴 일반행정 25 대구
5 서울
※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채용하거나 당초 계획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지원자격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기 본 · 학력, 성별 및 전공 제한 없음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출생일 기준 ‘85. 9. 10. ~ ’05. 9. 9.
· 2020. 10. 12.(월)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미해당
· 「한국장학재단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 타 · 지원서 작성 시 인적사항, 우대사항 등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
·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하며, 중복 지원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 자격 미충족자가 임용 전후로 발견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결격사유
< 「한국장학재단 인사규정」 제10조(채용 금지자)에 따른 결격사유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전직 중 불미한 소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해직된 자
4. 병역 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채용비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채용비위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로서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근무조건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채용구분 고용형태 근무기간 비고
체험형 인턴 기간제 근로자 2개월
(2020.10.12.~2020.12.11.)
재계약 불가
정규직 전환 불가
 근무시간 : 주 5일,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보수수준 : 월 1,800,000원(세전)
 기타 : 인턴 수료증 발급(2020.12.11.까지 근무자에 한함)

채용절차
 채용일정
구분 일정(예정) 내용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공고 및 접수 : 8.25.(화)~9.9.(수) 18:00 16일간 공고 및 접수
1차 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 9.17.(목) 3배수 선발
2차 면접전형 · 면접진행 : 9.22.(화) 재단 대구본사
· 합격자발표 : 9.29.(화) 1배수 선발(예비합격자 포함)
결격사유 확인 · 신원조회 : 임용전까지 결격사유 없을 경우 임용
· 비위면직자조회 : 임용전까지
· 신체검사 : 임용전까지 적격 시 임용
임용 · 임용 : 10.12.(월) 재단 대구본사
※ 상기 일정은 채용공고가 재공고될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채용절차
   ①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8. 25.(화) ~ 9. 9.(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saf.career.co.kr)에서 온라인 접수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최종제출 이후 지원서 수정 불가하며, 지원마감시간에는 지원자 동시 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내 최종제출 완료 요망(접수기간 연장 절대 불가)

   ② 서류전형 평가기준 
       - 
서류심사 기준표에 따라 평가 항목(어학, 자격증)별 점수를 합산(100점 만점)
구분 어학 자격증
배점 50점 50점 100점
  
   ③ 면접전형
       - 면접일시 : 9. 22.(화)

       - 면접기준 : 입사지원서를 기반으로 면접 응시자의 인성·가치관(30점), 의사소통(30점), 직무적합성(40점) 각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100점 만점)
※ 전형별 점수 계산 기준
   - 모든 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전형별 동점자 처리 기준
   - 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장애인 → 면접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

가점사항
가점항목 세부 가점 대상 가점 대상전형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0%
(증명서 기재비율)
서류전형
심층면접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5%
사회적 배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3%
※ 각 전형별 만점(100점)에 대한 가점 부여
※ 가점 중복대상자는 각 전형별 최대 15%까지만 적용(총 취득점수는 만점 초과 가능)
※ 가점을 제외한 각 전형별 득점이 만점의 40% 미만 시 가점 미적용

제출서류
 ‘★’ 표시 서류는 서류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재단이 제시한 기일 내 미제출 또는 누락되어 지원서 상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합격 취소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
공통
(全 채용분야)
필수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학사학위 이상 전부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여 군 경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해당서류
해당시 (교육사항)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중 해당서류
(어학사항)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증명서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인턴수료증 사본 중 해당서류
(자격사항) 자격증 사본, 면허증 사본, 합격증 사본, 인증서 사본 중 해당서류
(취업지원대상)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등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회적배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관련 증명서 사본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② 한부모가족 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유의사항
 각 전형 응시 시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한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학생증, 자격증 등)으로는 응시가 제한됨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 착오, 내용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됨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생년월일,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재단재직 정보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면접전형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및 임용 취소됨
   · 제출서류가 기재사항과 상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위·변조가 발견된 경우
   · 결격사유 확인(신원조회, 비위면직자조회, 신체검사 등)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임용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채용 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일 경우. 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이 제한됨(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가 임용 이후 적발 시 면직 처리)
     ※ 합격자에 대해 지원자 본인 또는 관련자의 부정행위 적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접수된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시 반환함
    (단, 최종합격자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제출서류 파기

기타사항
 예비합격자 운영
   ·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임용 포기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에 따라 충원
 채용비위 피해자
   · 해당 전형 탈락자 중 고득점 순으로 다음 전형 응시기회 재부여(면접전형에서 채용비위 적발 시 예비합격자 중 면접전형 고득점 순으로
     합격 처리)
   · 전형이 이미 종료된 경우, 해당 전형 고득점 순으로 차기 동일 채용분야의 채용 1회에 대하여 해당 전형 응시자격 자동 부여
     (채용비위 발생 전형에 대하여 당연합격 처리)
   · 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

2020. 8. 25.

한 국 장 학 재 단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