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채용분야의 직무기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무 수행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위 후속조치’ 관련 채용비위 임용자는 임용 이후에도 면직 처리될 예정이므로 이 점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및 인원 | |||||||||||||||||||||||||||||
채용인원 : 총 30명 ※ 채용분야(근무지)별 중복지원 절대 불가(중복 지원 발견 시 일괄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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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채용하거나 당초 계획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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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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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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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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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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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주 5일,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보수수준 : 월 1,800,000원(세전) 기타 : 인턴 수료증 발급(2020.12.11.까지 근무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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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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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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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채용공고가 재공고될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채용절차 ①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8. 25.(화) ~ 9. 9.(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saf.career.co.kr)에서 온라인 접수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최종제출 이후 지원서 수정 불가하며, 지원마감시간에는 지원자 동시 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내 최종제출 완료 요망(접수기간 연장 절대 불가) ② 서류전형 평가기준 - 서류심사 기준표에 따라 평가 항목(어학, 자격증)별 점수를 합산(1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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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접전형 - 면접일시 : 9. 22.(화) - 면접기준 : 입사지원서를 기반으로 면접 응시자의 인성·가치관(30점), 의사소통(30점), 직무적합성(40점) 각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1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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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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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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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서류는 서류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재단이 제시한 기일 내 미제출 또는 누락되어 지원서 상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합격 취소 제출서류는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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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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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 응시 시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한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학생증, 자격증 등)으로는 응시가 제한됨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 착오, 내용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됨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생년월일,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재단재직 정보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면접전형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됨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및 임용 취소됨 · 제출서류가 기재사항과 상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위·변조가 발견된 경우 · 결격사유 확인(신원조회, 비위면직자조회, 신체검사 등)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임용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채용 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일 경우. 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이 제한됨(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가 임용 이후 적발 시 면직 처리) ※ 합격자에 대해 지원자 본인 또는 관련자의 부정행위 적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접수된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시 반환함 (단, 최종합격자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익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제출서류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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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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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운영 ·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임용 포기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에 따라 충원 채용비위 피해자 · 해당 전형 탈락자 중 고득점 순으로 다음 전형 응시기회 재부여(면접전형에서 채용비위 적발 시 예비합격자 중 면접전형 고득점 순으로 합격 처리) · 전형이 이미 종료된 경우, 해당 전형 고득점 순으로 차기 동일 채용분야의 채용 1회에 대하여 해당 전형 응시자격 자동 부여 (채용비위 발생 전형에 대하여 당연합격 처리) · 채용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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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5. 한 국 장 학 재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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