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탈세 우려?”…대한변리사회 “투명하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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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탈세 우려?”…대한변리사회 “투명하다” 해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8.21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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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세무신고 통해 납세 의무 수행하고 있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변리사의 수입은 투명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21일 모 언론에서 변리사가 변호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제시하며,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변리사의 경우 업무 실적을 보고·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에 맞게 변리사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국세청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변리사가 고객과 짜고 사건 수임을 일부러 누락해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과세 자료 자체가 없어 검증이 어렵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변리사는 투명한 세무신고를 통해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변리사 업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허 출원·등록 업무의 경우 정부부처인 특허청에서 모든 실적 자료를 가지고 있어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또 고객 대부분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인 변리사의 업무 특성상 현금 거래 내지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므로 탈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변호사보다 소득이 많다”는 자료도 변리사의 성실한 신고 및 납세를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격사별 소득 자료에서 변리사의 매출 규모는 의사를 제외하고 변호사나 세무사 등 타 자격사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며 “이는 변리사가 수입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세청의 전문자격사별 소득 발표 자료는 변리사 1인 소득이 아닌 특허법인을 포함해 특허법률사무소 전체의 매출이라는 점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변리사 소득 1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리사회는 “앞으로도 국가 산업발전과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며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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