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1782명 필기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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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1782명 필기 합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8.2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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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537명·7급 1245명 첫 번째 관문 통과
최종 합격 경쟁 5급 7.5대 1…7급 7.1대 1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첫 관문인 PSAT을 통과한 1782명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5급에서는 537명, 7급에서는 124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영입해 공직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전문성은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5675명)보다 6.7%p(381명) 증가한 605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직급별로는 5급의 경우 1713명이 지원했으며 7급은 4343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5급의 경우 지난해 80명에서 72명으로 선발인원이 줄어들면서 지원자도 감소(지난해 2337명 지원)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5급에서는 537명, 7급에서는 124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5급에서는 537명, 7급에서는 124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반면 7급은 지난해(3338명)보다 30.1%p(1005명)이나 증가하며 인기를 끌었다. 7급 선발인원이 지난해 148명에서 175명으로 증가한 점이 지원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필기시험은 전 영역에서 대체로 평이한 출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필기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5급에서는 응답자 78.4%, 7급에서는 88.6%가 “보통” 또는 “쉬웠다”고 응답한 것.

과목별 난도에서는 5급(66.7%)과 7급(54.5%) 모두 자료해석 영역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5급은 언어논리(27.5%), 상황판단(5.9%) 순으로, 7급은 상황판단(25%), 언어논리(20.5%) 순으로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필기시험 점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오는 12월 30일부터 1년간, 불합격자는 8월 19일부터 1년간 확인이 가능하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경쟁률은 5급의 경우 평균 7.5대 1, 7급은 7.1대 1이다.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은 오는 27일 18시까지 서류전형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에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경력, 학위, 자격증 등 기본사항은 ‘서류전형등록’ 메뉴에 직접 입력하고 직무성과, 학위논문 등은 추가서류 서식에 작성한 후 ‘서류전형등록’ 메뉴에서 업로드 하면 된다.
 

‘서류전형등록’ 화면상의 내용 등록 및 ‘추가서류’ 첨부가 모두 완료돼야 서류전형 등록이 완료되므로 반드시 모든 사항을 재확인 한 후 등록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서류전형 등록 후에는 서류등록 마감시간까지 ‘서류전형등록확인’ 메뉴를 통해 등록한 내용을 확인·수정할 수 있다. 다만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발단위, 응시자격요건 등 지원요건은 수정할 수 없다.

서류전형 등록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포기자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력, 학위, 자격증, 논문, 연구실적 등 본인이 작성·등록한 모든 내용은 서류전형 합격 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조회·확인하므로 반드시 지원한 분야와 관련 있고 증빙이 가능한 사실만 기재해야 한다.

지원동기와 직무수행계획서 항목은 별도로 표절검사를 실시하며 표절 정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모,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 성명·출신지역·학교명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적 또는 우회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 기재 시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및 형사 처분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오는 10월 16일 발표되며 면접시험은 7급의 경우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5급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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