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급 공채 필기시험도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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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급 공채 필기시험도 예정대로 진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8.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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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응시대상 인원 2939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회사무처는 오는 22일 예정된 9급 공채 필기시험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치른다.

국회사무처는 서울 여의도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2939명이 응시할 예정인 9급 공채 시험을 기존 일정대로 치르겠다고 19일 밝혔다.

국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세가 커지면서 시험 연기를 검토했었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회는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시험 연기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행(8/22)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마련해 진행한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6/6)과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6/27)을 무사히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준비해 시행할 계획이다.

방역대책으로 우선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으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도 공지했다.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쉬는 시간 혹은 시험 시간에 상관없이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응시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실시 전·후에 전문업체를 통해 시험장을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전년도 최대 30명 대비 2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자간 거리를 넓혔으며, 시험실 환기를 위하여 시험 시간에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킬 계획이다.

발열검사 결과 37.5℃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문진 결과 등에 따라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선별진료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는 KF94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지급한다.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하여 발생 가능한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응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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