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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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4)
  • 이종오
  • 승인 2020.08.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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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1)

21조 소방차의 우선 통행 등

1)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③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제3)항의 경우를 제외 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의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1)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②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2)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①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②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④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⑤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5) 비고 

①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②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제23조 소방활동 구역

1) 구역설정권자:소방대장

2)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이 가능한자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③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제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

1) 소방활동 종사명령권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사람 구출 불을 끄거나 번지지않게 하는 일)

2) 소방활동에 따른 비용지급자: 시,도지사

3) 소방활동 종사자로써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③ 화재 또는 구조·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제 25조 강제처분 

1) 강제처분권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2)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경우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3) 강제처분에 따른 비용지급자: 시·도지사

☞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오
모아소방공무원 전임강사
모아소방학원(자격증) 전임강사
에듀피디, 세진에듀 전임강사
경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명대학교 특강 교수
소방설비 PBD&PSM 15년
(전) 미동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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