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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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35)
  • 고선미
  • 승인 2020.08.1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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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최초의 결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도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자(무신고자)도 할 수 있다.

2.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다시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 납세자의 경정청구만으로도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

(×) 경정 등의 청구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3. 적법한 기한 후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에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
 

[advenced level]

1. 납세의무자 을이 300만원의 소득세를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내에 신고한 경우 세액이 300만원으로 확정된다.

(×)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 해당 신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경정청구의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원래 신고하였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신고하여 감액경정을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이어야 한다(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자 면제된 자 제외).

(○)

3. 납세의무자 정이 2019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 20일에 500만원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신고 내용에 계산 오류가 있어 감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경정청구는 2025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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